정모의 채용단위는 결국 그들을 농민공양로보험에 가입시켜주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지만 그 대신 그들의 로임에서 일부를 제하였다. 단위의 해석을 들어보면 농민공양로보험의 자부담부분을 제하였다는것이다. 정모는 농민공이 양로보험에 가입하면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묻고싶었다.
답: 북경시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양로보험료는 채용단위와 농민공이 공동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채용단위는 전년도 본 시 종업원 월최저로임표준의 19%를 채용한 농민공의 인수에 따라 매달 양로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농민공 본인은 전년도 본 시 종업원 월최저로임을 기준으로 8%의 비례로 양로보험료를 납부하며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채용단위가 로임을 발급할 때 대리징수한다.
【의거】 ≪북경시 농민공양로보험 잠정방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