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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원문제를 해결할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합격된 민영교원을 국가정식교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9.5”계획기간에 국가는 해마다 20만명 정도의 전문지표를 주어 2000년까지의 4년 동안에 도합 80만명에 달하는 민영교원을 국가정식교원으로 전환시켰다.
국가의 전문지표는 매년 년초에 하달하며 당해에 유효하다. 각지에서는 국가의 전문지표를 해마다 사용하는 동시에 수요와 가능성에 따라 국가가 본 지구에 하달한 당해의 “농업인구의 비농업인구로의 전환” 계획과 인원증가계획을 돌파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될수록 일부 부대지표를 이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심사와 시험을 결부시켜야 한다.
심사할 때에는 사상품성, 업무능력, 교수수준 및 농촌교육사업에 대한 기여를 위주로 보아야 하며 시험을 볼 때에는 관련 학과를 위주로 하되 현지와 민영교원의 실정에 따라 장기간 민영교원사업에 종사해왔고 변경지구, 빈곤한 지구에서 다년간 교편을 잡아왔고 학교의 교수지도사업을 담당해왔으며 교수성과가 돌출한 민영교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험면제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본 지구의 실정에 근거하여 년도별로 계획을 편성하여 매년 10월말전으로 다음년도의 계획을 인사부, 국가계획위원회 및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의거】 "민영교원문제를 해결할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