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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년령에 도달한후 기본양로금을 어떻게 수령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0.16일 15:41
농민공은 국가가 규정한 양로년령에 도달한후 기본양로금을 어떻게 수령하는가?

청도시 모 촌의 촌민 왕모는 도시의 한 맥주공장에서 일을 한지 이미 십수년이 된다. 단위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를 위해 농민공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최근에 왕모는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공장에서 일하기가 힘들어졌다. 일하는데 힘이 부친다는것을 느낀 왕모는 일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가 양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자기가 양로금수령조건에 부합된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정말 기본양로금을 수령할수 있는지 확인하고싶었다.

답: 청도시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1998년 10월 1일에 통일적인 양로보험제도를 실시한후 도시종업원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농민공이 국가가 규정한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하였을 때 그중 본 시 호적을 가진 농민공이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한 년한이 루계로 15년이 될 경우, 또 본 시의 호적이 아닌 농민공이 본 시에서 농민공양로보험에 가입하고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년한이 루계로 15년이 되는 경우 퇴직수속을 할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할수 있다.

본 시의 호적을 가진 농민공이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한 년한이 15년이 안되는 경우 그리고 본 시의 호적이 아닌 농민공이 본 시에서 실지로 보험료를 납부한 년한이 15년이 안되는 경우 퇴직년령에 도달한후 개인구좌의 축적액을 일회적으로 수령하는 동시에 기본양로보험관계를 종지한다. 1998년 10월 1일에 통일적인 양로보험제도가 실시되기전에 이미 도시종업원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였고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농민공의 퇴직 조건과 대우에 관한 계산 및 발급 방법은 여전히 원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그러므로 왕모는 규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금을 수령할수 있다.

【의거】 ≪청도시 농민공기본양로보험 잠정규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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