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단위가 규정을 무시하고 농민공의 양로보험수속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박모는 나이가 적지 않지만 힘겹게도 농촌의 고향에서 중경시의 건축공사장에 와서 일하고있다. 단위는 인력원가도 절감하고 법정의무도 도피하기 위해 박모와 그의 동료들에게 농민공양로보험수속을 해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박모는 자기의 합법적인 권익을 어떻게 수호해야 하는가?
답: 중경시의 관련 방법에 의하면 채용단위가 규정을 무시하고 농민공과 근로관계를 체결하지 않거나 농민공의 양로보험가입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양로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농민공은 로동보장부서에 고발, 고소할수 있다.
그리하여 박모와 동료들은 함께 단위 소재지 로동보장부서에 찾아가 단위의 위법행위를 반영하였다. 로동감찰부문의 명령을 받은 채용단위는 결국 규정에 따라 그들의 농민공양로보험수속을 하였다.
【의거】 ≪중경시 농민공양로보험 시행방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