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17일에 장모는 자살하였다. 그는 안해 리모에게 서명만 하고 구체적인 날자를 밝히지 않은 유서를 남겼는데 이 유서로 인해 가정에 풍파가 일어났다. 유서에는 이렇게 씌여져 있었다.
"우리 집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니 집은 장군에게 준셈 친다. 전력공장에 투자한 5,000원은 그의 결혼선물로 한다. 내가 그때까지 살지 못하겠지만……” 유서중 장군은 장모의 손자인데 집은 장모와 리모의 공동재산으로 되여있었다. 리모는 남편이 집을 손자에게 물려주고 자기의 몫을 남겨두지 않아 기분이 언짢았다.
2007년 7월 8일, 리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상속으로 유산을 분할할것을 청구하였다. 장군의 아버지는 어머니의 행동을 리해할수 없었다. "아버지의 유서에 집을 손자에게 물려준다고 명확히 표시했으면 유서에 따라 상속할것이지 왜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하는가? "
그렇다면 장모의 유서만으로 효과적으로 부동산을 분할할수 있는가? 법원에서는 또 어떻게 판결하는가?
▶ 전문가의 답
이 사건에서 장모의 유언은 정확한 시간을 밝히지 않아 형식상 부족함이 있기에 무효하므로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할수 밖에 없다. 리모와 장모는 부부이기에 쟁의가 있는 가옥은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한다. 장모에게 속하는 부분, 즉 가옥의 절반은 법정상속에 따라 상속인들이 비률에 따라 상속받고 나머지 절반은 리모의 개인재산이므로 상속재산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쟁의가 있는 가옥을 리모의 소유로 하고 리모가 기타 상속인들에게 그들의 상속비률에 상당한 화페보상을 지불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의 1심판결은 다음과 같다. 당해 가옥은 원고 리모의 소유로 하고 리모는 세 딸과 아들 장충에게 각각 2만 5,000원씩 보상한다.
자필증서유언을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우선, 유언자가 그 전문을 자필해야 하는데 이는 유언자의 의사를 진실하게 표시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타인이 유언내용을 위조, 외곡수정, 첨가하는것을 방지할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장모는 단지 의론하는 말투를 사용했을 뿐이다.
다음으로 유언자는 자필증서유언에 년월일을 밝혀야 한다. 유언의 작성시간은 유언의 효력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바 유언서가 여러개이고 그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 제일 마지막 유언에 준한다. 또한 유언의 작성시간은 유언내용의 진위를 증명할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는 “유서중 공민의 사후 개인재산처분에 관한 내용이 확실히 사망자의 진실한 의사표시이고 본인의 서명이 있는 한편 년월일이 밝혀져있으며 또 상반되는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 자필증서유언으로 간주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장모는 유언에 구체적인 시간을 밝히지 않았기에 형식상에 부족점이 있다.
그 다음으로, 유언자는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필증서유언을 수정, 보충 삭제 할 경우 수정, 보충 삭제한 내용의 옆에 수정, 보충 삭제한 글자수를 밝히고 수정, 보충 삭제한 곳에 별도로 서명해야 한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유언은 반드시 상속인이 찾을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하는바 은행 보험궤에 넣거나 변호사에게 위탁보관할수 있다.
만약 자기가 보관하거나 감추었다가 사후에 타인에 의해 발견되지 못하면 사망자의 의사에 따라 집행할수 없다. ≪상속법≫에 근거하면 대필증서유언은 증인이 필요하지만 자필증서유언은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1985년 4월 10일)
제17조 공증유언은 유언자가 공증기관을 통하여 할수 있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을 자필하고 성명과 년월일을 자서하여야 한다.
대필증서유언은 두명 이상의 증인이 립회하여 증명하고 그중의 한명이 대필하고 년월일을 밝히며 대필자, 기타 립회인과 유언자가 서명해야 한다.
록음에 의한 유언은 두명 이상의 증인이 립회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유언자는 위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두로 유언할수 있다. 구두유언은 두명 이상의 증인이 립회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위급한 사유가 없어진후 유언자가 서면 또는 록음으로 유언을 할수 있게 되면 구두에 의한 유언은 무효로 된다.
제26조 부부가 혼인관계의 존속기간에 취득한 공동소유의 재산에 대하여서는 약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유산을 분할한다면 우선 공동소유로 되고있는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의 소유로서 내여놓고 그 나머지를 피상속인의 유산으로 취급해야 한다.
가족의 공동소유의 재산으로 되여있는 유산은 유산분할시에 먼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갈라내야 한다.
제27조(략함)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의 관철집행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1985년 9월 11일)
40.(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