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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민사소송법 수정에 관한 결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였다.새로 수정된 새 민사소송법이 2013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새 민사소송법은 3차 심의를 거쳐 다방면에서 기존의 민사소송법의 규정과 절차에 손을 댄것이다. 특히 당사자가 전자데이터를 증거물로 내세울수 있는 등 새로운 규정들이 눈에 띄여 많은 관심을 증폭시키고있다.
새 민사소송법의 7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당사자가 법원을 스스로 선택해 소송을 걸수 있다. 이번에 수정된 새 민사소송법은 “계약 혹은 기타 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걸고자 하는 당사자는 서면으로 피고 주소지, 계약이행지, 계약체결지, 원고 주소지 등과 쟁의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역의 인민법원을 선택해 소송을 걸수 있다”고 규정했다.
둘째로 재판관은 당사자가 구두 혹은 서면으로 이번 사건에 관여하지 않길 요구한다면 당사자의 의견에 순순히 따라야만 한다.
셋째로 말단 법률사무 업무직원에게 소송을 의뢰할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변호사, 말단 법률사무 직원, 당사자의 가족, 친척 혹은 직원, 당사자가 속한 사회단체 혹은 기관에 당사자는 소송을 의뢰할수 있다.
넷째로 전자데이터도 증거물로 사용될수 있다. 새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진술, 서면증거,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资料), 증인의 증언, 감정의견 등을 모두 증거물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다섯째로 일반 소송문서를 이메일로 제출해도 된다.
여섯째로 악의성 소송의 경우 당사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수 있다.
일곱째로 소액소송의 표준액수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전년도 취업자의 년평균임금의 30% 이하로 책정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 성시구의 소액소송 표준액수는 지역마다 제각기 다르게 책정되며 매년 발표되는 년평균임금액수에 따라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