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는 다년간 자동차운수회사에서 자동차정비에 종사하다가 사직하고 독자적으로 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였다. 리모부부에게는 아들 리위, 리민과 딸 리홍이 있었다. 안해가 사망한후 모든 재산은 리모가 상속하였다.
2001년에 리모는 자기가 죽으면 자동차정비공장을 두 아들에게 남겨주어 공동으로 경영하게 하고 50평방메터의 가옥을 딸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을 작성하였다. 그후 자동차정비공장은 모 직원의 과실로 인해 비교적 큰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였다. 자동차정비공장의 배상능력이 부족하였지만 세 자녀는 아버지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리모는 마지못해 집을 팔아 배상금을 지불했다.
2005년에 리모가 병으로 사망한후 리모의 세 자녀사이에 유산분할로 분쟁이 생겼다. 리모가 생전에 집을 팔아버렸기에 리홍은 자동차정비공장에서 동등한 가치의 재산을 떼여줄것을 요구하였다. 리위와 리민은 자동차정비공장은 아버지가 유언으로써 분명히 두 아들에게 남겨준것이기에 이에 견결히 반대하였으며 리홍에게 줄 집은 이미 팔아버렸기에 리홍은 상속권을 상실하였다고 하였다.
쌍방은 자기의 주장만 고집하면서 다투기까지 하였지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리홍은 리위와 리민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여 자동차정비공장의 재산을 분할해줄것을 청구하였다.
▶ 전문가의 답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의 관철집행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39조의 “유언자가 생전에 취한 행위가 유언내용과 상반되고 유언에서 처분한 재산이 상속이 시작되기전에 없어졌거나 부분적으로 없어졌거나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였거나 부분적으로 이전되였을 경우 유언은 취소되였거나 부분적으로 취소된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근거하면 리모의 행위는 합법적이고 유효한것이며 리모가 실시한 행위는 원 유언을 부분적으로 취소한것이 되므로 집을 리홍에게 남긴다는 부분의 유언내용은 취소되였다.
유언이 취소되였다면 리홍은 유언에 의해 리모의 유산을 상속받을수 없으며 기타 재산으로 보상받는것도 법적의거가 부족하다. 그리하여 리홍의 소송청구는 성립되지 않는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의 관철집행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1985년 9월 11일)
39.(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