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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모두 장가들어 분가하였다. 왕모는 예전에 목수, 미장공을 하면서 7만원을 저금하였다.
1996년 왕모는 안해가 사망하자 큰아들 왕승의 청에 의해 큰 아들과 같이 생활하였다. 1999년, 왕모는 공증처에서 공증유언을 하여 자기가 죽으면 7만원 저금중 3만원을 작은 아들에게 주고 기타 4만원과 물건을 큰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써넣었다. 공증유언을 한지 얼마되지 않아 왕모는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였다.
왕승부부는 처음에는 정성스레 모셨지만 시간이 지나자 귀찮아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왕리가 주동적으로 아버지를 자기집으로 모셔 그의 일상생활을 보살펴주었다. 2003년 5월, 왕모는 자기가 세운 공증유언을 번복하려고 다시 자필증서유언을 작성하여 저금중의 5만원을 왕리에게, 기타 2만원과 물건들은 왕승에게 물려준다고 써넣었다.
2006년 10월 왕모가 병으로 사망하였다. 유산을 청산하면서 두 아들간에 유산분할로 인해 분쟁이 일어났다. 왕리가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아버지의 자필증서유언에 따라 유산을 상속할것을 청구하자 왕승은 공증유언을 들고 반소를 제기하였다.
▶ 전문가의 답
왕모가 생전에 세운 두 유언은 모두 법률규정에 부합되며 모두 유효하다. 단, 첫번째 유언은 공증유언이고 두번째 유언은 자필증서유언이다. 법률규정에 근거하면 자필증서유언은 공증유언을 취소, 변경하지 못한다. 때문에 이 사건은 공증유언의 내용에 따라 왕모의 유산을 분할해야 한다. 즉, 왕승이 4만원과 물건을, 왕리가 3만원을 상속해야 한다. 유언자가 공증유언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공증의 방식을 거쳐야 하며 자필증서유언 또는 구두유언은 공증유언을 변경하지 못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1985년 4월 10일)
제20조(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