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걸 때에는 자신이 고소를 할수 있어야 할뿐만아니라 고소대상이 맞아야 한다. 말하자면 반드시 명확하고 적격한 피고가 있어야 한다. 원고의 기소자격은 원고가 반드시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리해관계가 있는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여야 한다. 해당 사건과 법률상의 리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는것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원고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이 침해되였거나 그와 타인 사이에 쟁의가 발생되였어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라면 법률상의 리해관계는 사실상의 리해관계와 다르다는것이다. 례를 들면 갑의 부친이 이웃과 쟁의가 발생하여 이웃에게 얻어맞아 상처를 입게 되자 갑이 돈을 내여 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했다고 하자.
그런데 이웃이 의료비지급을 거부할 경우 원고는 갑의 아버지이지 갑이 아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명확한 피고가 있어야 하고 기소대상을 구체화, 특정화해야 사건을 수리하는 법원이 원고가 고소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알수 있는것이다. 왜냐하면 원고가 구체적인 피고를 밝히지 않으면 원고의 기소에 응소해야 할 사람이 없어 법원은 재판을 벌릴수 없게 된다. 피고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외에 또 피고가 “피고자격”을 가져야 한다. 말하자면 원고가 기소하는 피고는 반드시 원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였거나 또는 직접 원고와 쟁의를 일으킨 당사자여야 하지 그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여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모두 1대1의 소송이다. 다시말하면 원고와 피고가 각기 1명씩이다. 그러나 일부 소송에 있어서는 그중의 일방 또는 쌍방의 당사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있다. 이런 소송을 공동소송이라고 한다. 그중 원고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그들을 공동원고라고 부르며 피고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그들을 공동피고라고 부른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 쌍방 당사자이외에 또 흔히 소송의 제3자문제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다. 민사소송의 제3자란 원고와 피고가 쟁의하고있는 소송목적물에 대해 독립적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비록 독립적청구권은 없다 하더라도 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리해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여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