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법률/정책
  • 작게
  • 원본
  • 크게

결혼할 때 주의해야 할 법률문제들은 어떤것인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0.24일 14:36
“남자가 성인이 되면 장가들기 마련이고 녀자가 성인이 되면 시집가기 마련이다.” 혼인은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나 인류가 자체의 존재를 지속하는데 있어서나 모두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결혼이 레드카펫을 밟는다거나 결혼축하주를 마신다거나 신혼초야를 지낸다거나 신혼려행을 다니는 등 따사로움과 랑만이 충만된 그것일것이다. 그러나 혼인은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다. 혼인은 개인의 종신대사일뿐만아니라 법률적으로도 큰 사건인것이다. 혼인을 하면 일련의 법률관계(신분관계, 재산관계 등)가 발생하게 되고 법률은 이들 관계에 대해 조정을 하게 된다. 이같은 조정은 녀자에게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남녀 쌍방이 혼인관계를 맺고 법적효력을 가지게 하려면 쌍방이 모두 민사상행위능력을 갖고있어야 하는외에 반드시 법률이 규정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결혼은 전적으로 남녀 쌍방의 자유의사에 따라야 하며 어느 일방이 타방에 결혼을 강요하거나 제3자가 결혼을 간섭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 결혼년령은 남자는 만 22세 미만이여서는 안되며 녀자는 만 20세 미만이여서는 안된다. 만혼만육을 권장한다.

상기 조건외에 또 다음의 금지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직계혈친과 3대 이내의 방계혈친이 아니여야 한다.

2) 의학적으로 결혼해서는 안될 질병이 없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은 무효이다.

(1) 중혼인 경우,

(2) 결혼을 금지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3) 결혼전 의학상 결혼하여서는 안된다고 인정하는 질병이 있었으며 혼인후에도 치유되지 않은 경우,

(4) 법정결혼년령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외에 혼인의 체결은 반드시 법정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정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법률의 인가를 받지 못한다. 우리 나라 혼인법 제8조에는 결혼하고저 하는 남녀 쌍방은 직접 혼인등기기관에 가서 결혼등기를 해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는자는 등기를 해주고 결혼증을 발급한다. 결혼증을 취득하면 부부관계가 확립된다. 결혼등기를 하지 않은자는 보충등기를 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이라면 민법상 대리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혼인등기 등 인신관계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에서는 대리제도를 적용하지 못하는바 남녀 쌍방은 반드시 직접 혼인등기기관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사례】1984년, 리씨와 왕모는 서로 사랑하여 동거하였다. 당시 리씨는 출국을 준비하고있었는데 결혼등기를 하면 비자를 받는데 영향이 미칠가봐 왕모와 결혼등기를 하지 않고 세속적인 혼인의식만 치렀다. 1992년 8월, 리씨는 가족방문차 귀국하여 여전히 동거관계를 유지하였다. 1개월후, 리씨는 재차 일본으로 출국하여 계속 공부를 하였다.

1992년 10월, 왕모는 일본에 가족방문을 갈 생각이 나서 피고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러던 중 한번은 전화를 하였는데 한 녀자가 전화를 받으면서 자기는 리씨의 안해이며 임신중이라고 하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왕모는 중국외교부 일본 주재 대사관을 통해 알아보았는데 리씨는 확실히 심씨성을 가진 중국 녀공민과 1992년 2월에 일본주재 중국대사관에서 결혼등기를 했던것이다. 1993년 11월, 왕모는 자기의 거주지 법원에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리씨의 중혼을 확인하여줄것과 리씨와 심씨성을 가진 중국 녀공민과의 혼인관계를 취소해줄것을 청구하였다.

본 사건에서 왕모와 리씨는 비록 혼인등기수속을 밟지 않았지만 이미 사실혼관계를 구성하고있는것이다. 사실혼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실혼의 남녀 쌍방은 모두 배우자가 없다.

(2) 남녀 쌍방은 모두 종신토록 공동생활을 영위할 목적을 가지고있다.

(3) 남녀 쌍방은 대외에 향해 부부의 명의로 공동생활을 하며 공개된 부부신분을 갖고있으며 사회의 인가를 받고있다.

(4) 사실혼은 혼인법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결혼등기수속을 밟지 않고있다. 사실혼에 대해 일반에서는 혼인성립의 실질요건만 구비하고있고 합법적인 절차와 법정수속, 즉 형식상의 요건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있다. 불법동거는 당사자 쌍방이 비밀리에 또는 공개적으로 간통, 비법동거 또는 동거의 형식으로 결합된 비법적인 이성관계를 말한다. 비법동거는 보통 동거기간이 짧고 림시적인것이 특징이다. 사실혼이외의 기타 결혼등기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남녀관계는 모두 불법동거에 속한다. 법률은 먼저 성립된 사실혼을 보호한다.

이 사건에서 인민법원은 1986년 3월 15일에 실시하기 시작한 "혼인등기방법"에 근거하여 우선 원고 왕모와 피고 리씨가 사실혼을 구성하고있음을 확인하였다. 그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혼죄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 리씨가 자신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있는 상황에서 제3자인 심모씨와 결혼하였으므로 그 행위는 중혼죄를 구성함을 선포하였다. 동시에 피고 리씨와 제3자인 심모씨의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선고하였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제5~제7조, 제10조.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100%
10대 0%
20대 10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사진=나남뉴스 연예계 대표 미혼 최화정이 자신을 둘러싼 '연하킬러' 소문에 대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오는 7일 방송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방송인 최화정이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해 특유의 화끈한 입담과 명랑한 매력을 뽐낼 예정이다. 63세의 나이에도 여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돌아가신 형들과 같은 나이" 박서진, 여동생 건강 적신호에 눈물

"돌아가신 형들과 같은 나이" 박서진, 여동생 건강 적신호에 눈물

가수 박서진이 여동생의 건강검진 결과에 먼저 세상을 떠난 형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보였다. 지난 6일 방송된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에서는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한 박서진 여동생의 모습이 그려졌다. 앞서 박서진은 근육량을 키워 보디프로필을 찍기로

"얼마나 예쁘길래" 미주 친언니, 시청자도 놀란 '여신 비주얼' 실물 공개

"얼마나 예쁘길래" 미주 친언니, 시청자도 놀란 '여신 비주얼' 실물 공개

사진=나남뉴스 이미주가 연예인 외모 뺨치는 친언니를 최초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일 MBC '놀면 뭐하니?'에는 멤버들이 미주의 고향 충북 옥천을 찾은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오프닝에서 유재석은 이전부터 '옥천여신'으로 유명한 미주의 친언니를 언급했다.

"어디서 봤는데" 강철, '사랑과 전쟁' 재연배우 야간업소 숙식 충격 근황

"어디서 봤는데" 강철, '사랑과 전쟁' 재연배우 야간업소 숙식 충격 근황

사진=나남뉴스 '사랑과 전쟁'에서 불륜 혹은 시아버지 역할을 자주 맡아 눈에 익은 재연 전문배우 강철이 야간업소에서 일하는 근황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방송한 MBN '특종세상'에는 재연배우 강철이 출연해 최근 근황을 알렸다. 이날 강철은 서울의 한 야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