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란 말 그대로 가족성원에 대한 욕설이나 구타라고 볼수 있다. 그런데 가정폭력은 거기에만 그치는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가족성원사이에 발생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조성하는 행위는 모두 가정폭력으로 볼수 있다. 2002년에 전국부녀련합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2억 7,000만 세대중 약 30%의 가정에 각이한 정도의 가정폭력이 존재하고있다.
그중 폭력가해자의 90%가 남성이였다. 말하자면 9,000만의 가정에 폭력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있다. 이로부터 알수 있듯이 가정폭력이 이미 가정불화의 씨앗이 되여있다. 그런데 가정폭력의 피해를 받고있는 녀성을 보호하는 문제로 말하면 지금까지 그들의 불행을 막아줄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기제가 구축되여있지 않다. 비록 국가는 이들 약자를 보호할 상관 법률을 만들고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구조해야 할 기관들은 항상 “절간 하나를 허물지언정 가정 하나를 파탄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집하면서 가정내부의 일이니 되도록 화해시키려고 조정만 하고있다. 그들은 그들의 이같은 생각과 방법때문에 피해자들이 악마의 소굴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알지 못하고있다.
구조받을 길이 없는 상황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들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고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남편을 살해하는 등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택하고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정폭력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폭력피해자가 폭력가해자로 변할수 있는 상황이 쉽사리 나타날수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면 가정폭력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1) 조정을 진행한다. 이 경우 가족성원, 친족, 친우, 동료 또는 부녀련합회 등 기구가 조정인으로 나설수 있다. 물론 이같은 조정은 주로 상해정도가 경미한 가정폭력에 대해 진행한다. 그리고 조정만 하고 화해를 시키지 않아서는 안된다.
2) 피해녀성은 혼인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리혼소송을 제기하고 민사상의 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그러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에서 철저히 벗어날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남편이 리혼을 막으려고 각종 방법을 리용하거나 위협수단을 쓸수 있다. 이럴 때에는 가정폭력정도가 엄중하면 형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즉 앞에서 말한 형사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유기죄, 학대죄, 상해죄 등 죄명으로 남편을 기소하고 따라서 자기에게 입힌 손실에 대해 배상을 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배상은 일반적으로 의료비용 등으로 표현된다. 즉 형사소송과 함께 부대적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할수 있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