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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범죄피해 구조금 받기도 어렵다

[기타] | 발행시간: 2012.10.23일 10:01
[헤럴드경제= 서상범 기자] 범죄피해 구조금 중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된 건수와 지급액은 전체의 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건수는 1311건, 지급액은 약 185억원인 반면, 이 중 성폭력 피해자에게 구조금이 지급된 건수는 70건, 구조금은 약 9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총 지급건수 및 지급액의 5%에 해당한다.

현재 범죄피해 구조금은 2006년에 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나 수사단서를 제공과정 등에서 피해자가 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결정을 한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유족 구조금’과 ‘중장해 구조금’으로 분류돼 지급되다가 2010년 법률개정을 통해 지급범위를 ‘장해’ 혹은 ‘중상해’까지 확대됐다. 특히 ‘중상해’의 경우 ‘범죄행위로 인해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이 포함되므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범죄 피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거나 중장해를 입지 않더라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한 길이 열렸지만 현재까지 중상해 구조금을 지급받은 41건 중 성폭력 피해자가 받은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한편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인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친족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구조금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의 경우 동거친족을 포함하여 친족간에 일어나는 경우는 해매다 2%정도이고, 상담기관에 접수되는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1년 상담현황에 의하면 8%에 이른다. 특히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전체의 18%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배상여부나 피해정도 등으로 충분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뿐 아니라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남윤인순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친족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번 달에 ‘범죄피해자 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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