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서울북부지법(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들 A(28) 씨와 아버지 B(55) 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두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1억5000여만원을 선고하고 아들인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안 된다”며 영리목적으로 음란물을 배포한 피고인들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이들 부자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지난 8월 초까지 서울 미아동에 있는 성인전용 영상전화영상방과 청량리동의 성인전용컴퓨터방 등 16개의 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을 상영해 하루 평균 약 60만원, 총 1억4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피씨방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나오는 동영상 400여건과 사진 5600여장을 다운받아 상영했다.
아버지 B 씨는 지난해 9월에서 5월까지 서울, 경기 일대 106여개 성인PC방을 상대로 영상전화를 제공해 시간당 1만4400원의 이용료를 받아 이득을 챙겼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