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리모는 고기잡으러 바다로 나갔다가 폭풍을 만났다. 긴급한 상황에서 그는 구조전화를 한 다음 안해에게 전화하였다. "나는 돌아갈것 같지 못하오. 내가 하는 말을 록음하오. 이것이 나의 유언이오. 우리 살림집과 저금은 모두 당신에게 남기니 애들을 잘 키워야 하오." 풍랑이 너무 심하여 결국 구조는 실패하고 어선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 조난당했다.
그후 리모의 부모는 유산분할을 요구했고 리모의 안해는 록음유언이 있다는 리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 인해 쌍방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그렇다면 리모의 이 구두유언은 유효한가?
▶ 전문가의 답
록음유언도 유언의 일종으로서 영상자료로 보존할수 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영상자료는 위조 가능성이 비교적 크기에 법적으로 반드시 두명 이상의 합격된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여 있는바 증인이 없으면 무효로 한다. 때문에 본 유언은 무효이며 유산은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할수 밖에 없다.
우선, 리모의 모든 재산중의 절반은 그의 안해에게 속한다. 나머지 절반 재산은 리모의 유산으로 그의 제1순위 상속인들에게 분배한다. 즉, 모든 유산을 4몫으로 나누어 안해, 자녀,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1몫씩 가진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1985년 4월 10일)
제17조(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