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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이 림종전에 유언을 남기지 않았고 생전에 부양협의도 없을 경우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0.25일 16:55
비직계친족이 주요부양의무를 담당하였지만 로인이 림종전에 유언을 남기지 않았고 생전에 부양협의도 없을 경우 부양자는 유산을 상속받을수 있는가?

원고 리갑, 리을은 피상속인 리모의 손녀이자 리병의 딸이다. 피상속인 리모는 세 자녀를 두었는데 큰 아들 리갑은 리모와 전처 사이에 태여난 아들이고 작은 아들 리정은 리모와 후처 사이에 태여난 아들이며 하모는 리모의 후처가 데려온 이붓딸이다. 두 원고는 1990년부터 할아버지 리모와 함께 생활하였다.

1993년, 리모의 세 자녀가 모두 분가하여 두 원고가 리모의 일상생활을 보살폈고 리모에 대한 주요부양의무를 담당하였다. 특히 리모는 만년에 고혈압, 심장병, 관상동맥경화성심장병, 장경색증, 탈장 등 여러가지 질병으로 자주 입원치료를 받았고 스스로 생활하기 힘들었기에 두 원고가 빨래하고 밥짓고 대소변을 받아냈고 로인의 치료, 료양 비용도 부담하였다. 로인은 그들의 정성어린 보살핌과 간호 덕분에 행복한 만년을 보낼수 있었다.

반면에 리모의 자녀 리정은 1991년에 리모와 다투고 집을 나간뒤로 집에 와보는 차수가 적었고 보살핌과 간호는 더욱 말할나위가 없었다. 이붓딸 하모는 1979년에 어머니가 사망한후 리모를 떠난후 집에 돌아오는 경우가 극히 적었으며 그도 리모를 봉양하지 않았다.

큰 아들 리병은 딸이 리모와 함께 생활하고있었기에 비교적 자주 로인을 보러 다녔고 힘이 닿는데까지 리모에 대한 봉양의무를 리행하였다. 1999년 4월, 리모가 병으로 사망하면서 3만 9,000원어치의 주택을 남겼다.

리모가 사망한지 얼마되지 않아 그의 자녀들은 유산상속권을 주장하였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상속자에 대한 주요부양의무를 담당하였기에 제1순위 상속인외에 피상속인을 제일 많이 부양한 사람으로서 적당한 비례의 유산을 분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리모의 자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아 쌍방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원고는 변호사를 찾아 법률수단으로 권리를 쟁취하려 하였다.

▶ 전문가의 답

≪상속법≫ 제14조에 근거하면 “상속순위에 들지 않으나 피상속인이 부양하던자로서 로동능력이 없고 또한 생계비원천이 없는자 또는 상속순위에 들지 않으나 피상속인을 비교적 많이 부양한자에게는 유산을 적당히 분여할수 있다." 원고는 유산분할권을 향유한다. 상술한 규정에 근거하여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1. 피상속인 리모가 남긴 3만 9,000원어치의 유산은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원고 리갑이 7,800원, 원고 리을이 3,900원, 피고 리병이 1만 1,700원, 피고 하모가 3,900원, 피고 리정이 1만 1,700원을 가진다. 이 판결은 “부양한자에게 유산을 적당히 분여할수 있다”는 정신을 충분히 구현하였다. 부양자의 부양행위는 유산을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 그의 법정상속인 상속권이 제거될수도 없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비교적 합리하게 판결하였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1985년 4월 10일)

제14조(략함)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의 관철집행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1985년 9월 11일)

(32). 상속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유산을 적당히 분여받을수 있는자가 피상속인의 유산을 취득하는 자신의 합법적권리가 침법받았을 때 본인은 독립적인 소송주체의 자격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유산분할시 분명히 알고있으면서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수리하지 않으며 몰라서 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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