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갑과 류을은 형제이다. 2006년 5월, 그들의 아버지 류모가 병으로 사망하였다. 류모는 생전에 자필증서유언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류을이 집에 없어 류갑에게 주었다. 류갑은 유언을 보관하는 편리를 리용하여 유언의 일부 내용을 변조하였다.
유산분할시 류을은 유언의 진위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 관련 부문에 감정을 위탁하였다. 감정을 거쳐 유언의 일부 문자가 변조된것이 증명되였다. 류을은 이 유언이 무효라고 하면서 유언에 따라 유산을 분할하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그렇다면 외곡수정된 유언은 모두 무효인가?
▶ 전문가의 답
우리 나라 ≪상속법≫ 제22조에서는 “행위무능력자 또는 한정행위능력자가 한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의 진실한 의사가 표시되여야 하며 협박, 기만으로 인하여 한 유언은 무효이다. 변조된 유언은 무효이다. 변조된 유언일 경우 그 변조된 내용은 무효이다."고 규정하였다.
변조된 유언에서 그 변조된 내용만 무효로 되고 변조되지 않은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사건에서 류모가 남긴 유언은 류갑에 의해 변조되였기에 상술한 규정에 따라 변조된 부분은 무효로 된다. 하지만 변조되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기에 재산분할시 유언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1985년 4월 10일)
제22조(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