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모르는 사람이 타인에게 위탁하여 대필증서유언을 작성하고 손도장을 찍은 경우 그 유언은 유효한가?
글을 모르는 한 할머니가 유언을 작성할 때 할아버지(할머니의 배우자)가 대필하고 대리서명한후 할머니가 손도장을 찍었다. 이런 유언은 유효한가?
▶ 전문가의 답
이런 유언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 우선, 할머니는 글을 모르기에 유언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할수 없다. 다음으로, 이러한 유언은 대필증서유언에 속하는데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리해관계자로서 대필자로도 증인으로도 될수 없다. 때문에 이 유언은 사실상 무효이다. 당사자가 글을 모르는 상황에서 록음유언을 남기는것이 바람직하고 두 사람이 립회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진실한 의사가 집행될수 있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1985년 4월 10일)
제17조(략함)
제18조(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