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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송이 민사소송에 속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0.29일 10:19
공민간, 법인간, 기타 조직간 그리고 그들 상호간, 이렇게 평등 주체간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이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흔히 민사송사라고 한다.

사례:

소혜는 초중을 졸업하고 현성의 한 타자복사가게에서 타자원으로 일했다. 이 가게는 현인민법원부근에 위치해있는지라 이곳에 오는 고객 대부분은 법원에 송사하러 온 사람들인데 신분증을 복사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송장이며 답변서를 프린트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송사에 대해 전혀 모르는 소혜는 송사 거는 일을 아주 무서운 일로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차차 습관이 되였고 가게에 자주 와서 자료를 프린트하고 복사를 하는 변호사들과도 익숙해졌다.

하루는 일거리도 별로 없던지라 그중 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궁금한것을 물어보았다.

“주로 어떤 소송들을 취급하나요?” “우린 어떤 소송도 다 대리할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기중 많고 행정소송과 형사소송도 있습니다.” “소송에도 여러가지가 있네요. 어떤 소송을 민사소송이라고 하나요?” 소송에 관심을 가지는 소혜에게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변호사론평

"민사소송법" 제3조는 “인민법원이 공민간, 법인간, 기타 조직간 및 그들 상호간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인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을 수리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본 조항에서 서술한 내용이 바로 민사소송의 적용범위이다. 다시말하면 상기 조건에 부합되는 소송은 모두 민사소송이다. 공민간, 법인간, 기타 조직간 및 그들 상호간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인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분석할수 있다.

(1) 재산관계사건이란 우리 나라 "민법통칙"에 속하거나 일련의 민사법률조정의 평등주체간 재산관계로 인하여 발생된 쟁의로서 재산소유, 재산이전, 재산분할상속 등 면에서 분쟁이 생겨 법원에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민사소송의 절대다수가 이 부류의 사건에 속한다.

(2) 인신관계사건이란 우리 나라 "민법통칙"에 속하거나 일련의 민사법률조정의 평등주체간에 인신권과 인격권으로 인하여 발생한 쟁의로서 여기에는 생명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영예권, 저작권, 특허권 등과 관련해 법원에 기소된 사건들이 포함되는데 모두 인신관계민사소송에 속한다.

(3) 로동쟁의사건으로서 근로자와 채용단위간에 채용단위가 근로자를 해고, 제명, 사퇴시키거나 근로자가 사직하고 자동리직하거나 로임복리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로동쟁의중재후 일방 혹은 쌍방이 중재판결에 불복할 경우 중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수 있다. 이는 일부 로동쟁의분쟁 역시 민사소송의 범주에 속함을 말해준다.

실생활에서 민사소송은 발생량이 가장 많고 관련 인수가 가장 광범위하며 법원업무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며 또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사건이기도 하다. 민사소송의 범위를 알게 되면 어떤 소송이 민사소송에 속하는지를 알게 되고 따라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알게 된다.

법적의거 : "민사소송법" 제3조 인민법원이 공민간, 법인간, 기타 조직간 및 그들 상호간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인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을 수리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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