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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할 때 쌍방이 조정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0.29일 10:28
소송조정은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기본절차의 하나로서 당사자 쌍방이 동의한다면 인민법원은 조정을 주관할수 있다.

피고와 조정하는데 동의합니까?

사례 :

조소흑은 고중졸업후 골목어구에 자그마한 음식점을 꾸렸다. 그에게 개천성이라는 고중동창생이 있었는데 자주 음식점을 찾아왔다. 그런데 즉석에서 결산하는 다른 손님과는 달리 개천성은 매번 식사후 “지금 돈이 없으니 먼저 외상으로 장부에 적고 돈이 있으면 함께 결산할게.”라고 하면서 결산을 하지 않았다. 조소흑은 안면때문에 뭐라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외상으로 먹게 놔두었다.

어느덧 1년이 지나 물가가 오름에 따라 조소흑의 음식점도 리윤이 적어져 경기가 좋지 않았다.

조소흑이 개천성의 장부를 꺼내 계산해보니 그가 내지 않은 밥값은 2,600원이나 되였다. 그래서 개천성이 또다시 식사하러 왔을 때 그를 보고 “식당이 별로 돈을 벌지 못하고 밑천이 적은 경영이여서 장기간 외상으로 줄수 없으니 이전의 밥값을 결산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개천성은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나, 돈 없어.”라고 소리쳤다. 밥값을 낼 기미가 없는걸 본 조소흑은 개천성을 막으며 식당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성이 난 개천성은 “좋아, 너 오늘 날 먹지 못하게 하는거지? 우리 서로 빚진것 없어, 앞으론 나보고 빚 갚으란 말 하지 마.”라고 뱉고는 휙 가버렸다.

화가 치민 조소흑은 곧바로 법원에 찾아가 개천성을 고소하고 외상 밥값 2,600원을 즉시 갚을것을 요구했다. 공판심리를 하는 날 법관이 사건의 기본사실을 확실하게 조사해 밝히자 개천성은 “나는 확실히 돈이 없으니 좀 적게 물면 안되겠는가?”고 물었다. 이에 법관이 조소흑을 보고 “피고와 조정하는데 동의하는가?”고 물었다. 조소흑은 리해가 가지 않아 “조정이라니요? 법원에 와 하는 송사는 다 판결하는게 아닌가요?” 하고 물었다. 그렇다면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할 때 당사자 쌍방은 조정할수 있는가?

변호사론평 : "민사소송법" 제85조는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자원원칙에 따라 사실이 밝혀진 기초우에서 시비를 가르고 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로부터 조정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기본절차중의 하나임을 알수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의 실체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법률문서는 민사판결서와 민사조정서로서 일단 효과를 발생하면 모두 법적효력을 가진다. 여기서 말하는 조정이란 소송조정으로서 당사자가 자기들의 쟁의를 법원에 기소한후 법관의 주관하에 쟁의가 있는 문제에 대해 사실을 내놓고 도리를 따져 당사자 쌍방이 쟁의의 해결에 일치한 의견을 가져오도록 하여 쟁의를 해결하는 일종 재판방식이다.

상기한 규정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조정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우선, 당사자 쌍방은 자원적이여야 한다. 조정은 강박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다음, 사건의 기본사실이 명백해야 한다. 세번째로 시비를 분명히 가르고 책임을 명백히 갈라야 한다. 소송조정은 심리가 간편하고 모순을 효과적으로 풀수 있어 사회 조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놀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 법관이 조정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재판원 1명이 주관할수도 있고 합의부가 주관할수도 있으며 관계 단위나 개인을 초청하여 협조를 요구할수도 있다. 조정합의가 달성되면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당사자 쌍방이 서명하면 즉시 법적효력을 가진다. 조정하여도 합의가 달성되지 못하거나 조정서가 송달되기전에 일방이 번복할 경우에 인민법원은 즉시 판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할 때 당사자 쌍방은 조정을 할수 있다고 한다.

당해 사건에서 만약 개천성이 확실히 돈을 물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소흑은 개천성이 몇번에 나누어 지불하게 하거나 또는 돈액수를 낮추어 한번에 지불하도록 할수 있다. 이렇게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 쌍방의 관계가 그토록 팽팽하게 되지는 않을것이다.

법적의거 :

"민사소송법"제85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자원원칙에 따라 사실이 밝혀진 기초우에서 시비를 가르고 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88조 조정합의의 달성은 쌍방의 자원에 의거하여야 하며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조정합의의 내용은 법률규정을 어겨서는 안된다.

제89조 조정합의가 달성되면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서에는 소송상의 청구, 사건의 사실과 조정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조정서에는 재판일군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의 공인을 날인하며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들이 서명하면 즉시 법적효력을 가진다.

제90조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합의가 달성되여도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작성하지 않을수 있다.

(1) 조정에 의하여 화해된 리혼사건,

(2) 조정에 의하여 입양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3) 즉시 리행할수 있는 사건,

(4) 조정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기타 사건.

조정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합의는 조서에 기재하고 쌍방 당사자, 재판일군, 서기원이 거기에 서명 또는 날인하면 즉시 법적효력을 가진다.

제91조 조정하여도 합의가 달성되지 못하거나 조정서가 송달되기전에 일방이 번복할 경우에 인민법원은 즉시 판결하여야 한다.

도움말

일반적으로 쟁의가 있는 쌍방의 조정의견에 대해 법원은 조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에 송달해야 하지만 일부 특수한 사건은 조정합의달성후 조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서에만 기재하고 쌍방 당사자, 법관, 서기원이 서명하면 마찬가지로 법적효력을 가진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즉

(1) 조정에 의해 화해된 리혼사건,

(2) 조정에 의해 입양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3) 즉시 리행할수 있는 사건,

(4) 조정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기타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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