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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해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1.10.31일 09:42
장광찬은 모 현 제1중학교의 학생이다. 어느 토요일날 장광찬이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좁은 흙길에 들어섰을 때였다. 강평평이라는 한 중년이 전동자전거를 타고 쏜살같이 스쳐지나면서 장광찬과 부딪쳤다. 장광찬은 자전거와 함께 길옆 구뎅이에 넘어지면서 타박상을 입었다. 자기가 일을 저지른것을 알게 된 강평평은 뺑소니를 쳤다. 마침 이곳을 지나던 농민 리언이 모든것을 목격했다. 리언은 강평평과 안면이 있어 그가 부근의 한 공장에 출근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리언은 재빨리 장광찬을 부축해 일으키고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장광찬의 오른쪽팔이 골절되였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번 돌발사건으로 인해 장광찬은 의료비를 약 5,000원 가량 썼을뿐아니라 한달간의 소중한 학습시간을 놓치게 되였다. 그를 더욱 화나게 하는것은 남에게 타박상을 입힌 강평평이 시종 얼굴을 내밀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있다는 점이였다. 다친 팔이 나은후 장광찬은 강평평을 찾아가 자기의 의료비와 간호비 등을 배상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강평평은 자기가 장광찬을 상하게 한 사실을 승인하지 않았다. 후에 장광찬은 리언을 찾아가 그보고 증언을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리언은 “그가 배상하지 않으면 법에 걸라구.

내가 증언을 해줄게.”라고 하였다. 여러차례 배상을 요구해도 효과가 없자 장광찬은 법원에 가서 강평평을 소송에 걸었다. 장광찬이 리언더러 법정에 출석해 증언해달라고 하자 리언은 강평평의 보복이 두려워 출석하려 하지 않았다. 증인이 없으면 이번 소송은 하기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 든 장광찬은 한 변호사사무소를 찾아가 자문하였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증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해야 하는가? 증인이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증언해도 되는가?

변호사론평

"민사소송법"은 사건의 사정을 아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출석하여 증언을 할 의무가 있으며 증인이 확실히 출석하기 곤난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의 허가를 얻어 서면증언을 제출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사건의 사정을 아는자가 출석하여 증언하는것은 매 공민의 법정의무이나 증인이 확실히 출석하기 곤난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서면증언을 제출할수 있음을 말해준다. 증인이 확실히 출석하기 곤난한 경우로는 아래의 몇가지가 있다.

(1) 년로하여 몸이 약하거나 행동이 불편하여 법정에 출석할수 없는 경우,

(2) 자리를 비울수 없는 특수한 직책이 있는 경우,

(3) 거리가 너무 멀어 교통이 불편하여 법정출석이 어려운 경우,

(4)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법정에 출석할수 없는 경우,

(5) 기타 법정에 출석할수 없는 특수한 상황. 상기 여러가지 상황에서 증인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얻어 서면증언이나 영상록화물 또는 쌍방향시청전송이 가능한 기술적수단을 통해 증언을 할수 있다. 동시에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규정"에는 증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당사자의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고 규정되여있다.

당해 사건에서 리언은 확실히 출석하기 곤난한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리언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여야만 사건의 실정을 파악할수 있다. 서면증언도 효과를 발생하지만 기타 증거와의 상호 인증을 거쳐야 확인할수 있다. 당해 사건에는 증인이 리언 한 사람뿐이므로 서면증명자료만 쓴다면 증인은 당사자의 질문을 받을수 없고 또 상호 인증할수 있는 기타 증거도 없으므로 법관은 사건의 진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장광찬의 소송주장이 지지를 받지 못할수 있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 제70조 사건의 사정을 아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출석하여 증언을 할 의무가 있다. 관계단위의 책임자는 증인이 증언하는것을 지지하여야 한다. 증인이 확실히 출석하기 곤난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의 허가를 얻어 서면증언을 제출할수 있다.

의사를 정확히 표시할수 없는자는 증언을 하지 못한다.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규정" 제55조 증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당사자의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주관하에 쌍방 당사자가 증거를 교환할 때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을 진술하였다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것으로 간주한다.

제56조 "민사소송법" 제70조에 규정된 “증인이 확실히 출석하기 곤난한 경우”란 다음의 각 상황을 가리킨다.

(1) 년로하여 몸이 약하거나 또는 행동이 불편하여 법정에 출석할수 없는 경우,

(2) 자리를 비울수 없는 특수한 직책이 있는 경우,

(3). 거리가 너무 멀어 교통이 불편하여 법정출석이 어려운 경우,

(4)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법정에 출석할수 없는 경우,

(5) 기타 법정에 출석할수 없는 특수한 상황.

우의 상황에서 증인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얻어 서면증언이거나 영상록화물 또는 쌍방향시청전송이 가능한 기술적수단을 통해 증언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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