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모는 밀가루가공공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년간총생산액이 억원을 넘는 대형그룹을 일떠세웠다. 안해는 10년전에 돌아가고 슬하에 2남 1녀가 있었다. 큰아들은 그룹에서 부리사장 겸 총경리를 맡고있었고 둘째아들은 15년전에 차사고로 사망하였으며 딸은 그룹에서 재무주관을 담당하고있었다.
2004년말, 위모가 급성뇌출혈로 사망한후 큰아들이 리사장직을 이어받고 위모가 남긴 모든 가정재산을 관리하였다. 둘째아들은 사망전에 두 딸이 있었는데 그중 한명은 그룹에서 일하고있었고 다른 한명은 대학에서 공부하고있었다.
두 딸은 수차 큰아버지에게 할아버지의 유산상속을 제기하였지만 모두 거절당하여 큰아버지를 법원에 고소하여 자기 아버지의 상속분을 상속할것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두 딸은 제2순위의 상속인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할아버지의 유산상속을 청구하는가?
▶ 전문가의 답
이 사건에서 두 딸은 대습상속에 관한 ≪상속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할아버지의 유산을 청구할수 있다.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의 직계비속이 그를 대신하여 상속에 참여하고 그가 상속하여야 하는 상속분을 상속하는 상속제도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위모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였기에 위모의 배우자에 속하는 유산은 위모와 그의 자녀들이 비률에 따라 상속한다. 위모가 사망할 때 그의 제1순위 상속인은 큰아들과 딸이다. 제1순위 상속인에 속해야 할 둘째아들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지만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기때문에 위모의 손자, 손녀가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속할수 있다. 법률이 규정한 대습상속은 바로 제1순위 상속인중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설정한것이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1985년 4월 10일)
제11조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녀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한다. 대습상속인은 일반적으로 그의 부친 또는 모친이 상속할 권리가 있는 상속분만 상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