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와 리모는 동일한 촌민소조의 촌민이며 장모는 2무의 토지를 도급맡았고 리모는 1.9무의 토지를 도급맡았으며 리모가 도급맡은 토지의 질이 비교적 좋았다. 2004년, 장모와 리모는 협상하여 각자의 도급토지를 상호교환하기로 약속하고 쌍방은 서면으로 토지상호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토지경영권증서의 변경등록수속을 하지 않았으며 쌍방은 또 도급자를 찾아가 등록하지도 않았다. 교환한후 쌍방은 교환한 토지용도에 따라 농사를 지었다. 2007년 10월, 장모는 리모와 교환한 토지를 다시 되바꿀것을 제기하였으며 리모는 이를 거절하였다. 해당 부서의 중재를 거쳐서도 결과가 없자 장모는 즉시 법원에 제소하고 원래의 도급토지를 되바꿀것을 요구하였다. 사사로이 상호교환한 도급토지를 다시 되바꿀수 있는가?
▶ 전문가의 답
사사로이 상호교환한 도급토지는 쌍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되바꿀수 없다. 법률규정에 의하면 도급자는 토지도급경영권을 취득한후 자주적으로 토지도급경영권의 이전을 결정할수 있으며 타인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 본 사건에서 장모와 리모는 함께 협상하여 도급토지를 상호교환하였으며 쌍방은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은 유효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그것은 ≪농촌토지도급법≫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도급경영권을 상호교환함에 있어서 다만 쌍방이 토지도급경영권을 상호교환함을 도급자에게 보고하고 등록할것을 요구하기때문이다. ≪농촌토지도급분쟁 관련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4조에는 “수급자가 법에 따라 하도급, 임대, 상호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토지도급경영권을 이전함에 있어 도급자는 단지 당해 토지도급경영권이전계약의 등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계약의 무효를 확인해줄것을 청구하는것은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였다. 이에 따라 등록 여부는 상호교환한 토지도급경영권의 효력에 영향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상호교환한후 토지경영권등록을 하지 않았기에 상호교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가? ≪농촌토지도급경영권증서 관리방법≫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 상호교환의 방식을 취하여 토지도급경영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사자는 농촌토지도급경영권증서의 변경등록을 요구할수 있다. 이것은 농촌토지도급경영권증서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상호교환계약의 효력에 영향주지 않음을 말해준다. 때문에 본 사건에서 장모와 리모는 토지상호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계약은 유효하다. 현재 장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를 되바꿀것을 요구하는것은 법적근거가 부족하다. 때문에 법원은 토지를 되바꿀데 대한 장모의 소송청구를 지지하지 않는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도급법≫(2002년 8월 29일)
제37조 토지도급경영권은 하도급, 임대, 상호교환, 양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전하며 당사자 쌍방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양도방식으로 이전할 경우 도급자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하도급, 임대, 상호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전할 경우 도급자에게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농촌토지도급분쟁 관련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005년 7월 29일)
제14조 수급자가 법에 따라 하도급, 임대, 상호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토지도급경영권을 이전함에 있어 도급자는 단지 당해 토지도급경영권이전계약의 등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계약의 무효를 확인해줄것을 청구하는것은 지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