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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손자녀로 입양할 경우 피수양인의 상속순위는 어떠한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06일 09:50
장모(녀)는 45세에 남편과 사별하였는데 남편이 그에게 집 네칸과 가구 등을 남겨주었다. 당시 아들 왕빈은 중학교에 다니고있었다. 왕빈은 대학 졸업후 머나먼 서장에서 근무하였고 결혼후에는 로인을 적게 보살폈다. 장모는 60세에 13세 나는 녀자애를 양손녀로 입양하여 이름을 왕방이라 지었다.

왕방은 로인의 일상생활을 돌보면서 살뜰히 보살펴주었다. 장모는 70세에 사망하였는데 아들 왕빈이 돌아와 가옥, 가구 등을 상속하려 하였다. 이에 왕방은 “지난 10년동안에 할머니를 내가 보살폈기에 집 네칸은 내가 상속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왕빈은 “양손녀는 제2순위의 상속인이기에 상속할수 없다.”고 하였다. 분쟁끝에 왕방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양조모의 유산상속을 청구하였다.

▶ 전문가의 답

이 사건에서 관건은 왕방과 장모의 입양관계와 왕방의 상속순위를 정확하게 인정하는데 있다. 왕방과 장모사이의 입양관계는 응당 성립되는 것이다. 명분으로 볼 때 양녀와 양손녀는 구분이 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법률상 양자녀와 양부모의 관계로 되며 왕방은 양자녀로서의 상속순위를 확정받아야 한다. 때문에 왕방과 장모의 아들은 모두 법정상속의 제1순위 상속인으로 유산상속권을 가진다. 또한 왕방이 주요한 봉양의무를 다했기에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유산을 비교적 많이 취득할수 있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의 관철집행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1985년 9월 11일)

(22) 양조부모와 양손자녀와의 관계가 양부모와 양자녀와의 관계로 여겨지는 경우 서로 제1순위의 상속인으로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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