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 장모와 같은 촌 촌민소조의 조모는 협상하여 하도급합의를 이루고 쌍방은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는 다음과 같이 명기하였다. “장모 명의로 된 도급경작지 2무를 전부 조모에게 하도급을 준다. 조모는 해마다 벼 300근, 옥수수 400근을 장모에게 지급하며 조모는 반드시 해마다 10월 1일전에 장모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도급토지에 따른 국가와 집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수수료는 조모가 부담하며 기한은 10년이다.” 계약체결후 쌍방은 촌의 촌민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촌민위원회는 쌍방의 계약서에 동의한다고 서명하였다. 2007년 12월, 장모는 현지 정부에서 이미 농업세와 규정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리고 정부는 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급토지의 면적에 따라 일정한 현금을 농민들에게 보조해주고있었다. 장모는 자기가 경작지를 조모에게 하도급을 주었기때문에 자기는 손해를 보았다고 여기고 조모를 찾아가서 하도급계약을 해지할것을 요구하였는데 거절을 당했다. 장모는 촌민위원회를 찾아 해결하려 하였으나 촌민위원회는 관계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장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합법적으로 토지도급경영권을 하도급준후 임의로 변경 또는 해지할수 있는가?
▶ 전문가의 답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자는 토지도급경영권의 이전을 자주적으로 결정할수 있으며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간섭할 권리가 없다. 수급자가 제3자와 토지도급경영권의 이전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고 또 법률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서면계약을 체결하였으면 계약은 곧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합법적이고 유효한 계약은 당연히 법적보호를 받으며 법에서 정한 조건이 없는한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수 없다. 본 사건에서 장모는 경작지를 황페화하지 않고 또 리익을 취득하려고 같은 집체경제조직의 성원인 조모와 협상하여 토지하도급합의를 이루었으며 해당 하도급합의는 쌍방이 평등하게 협상하고 자원에 의하여 유상형식으로 하였으며 또한 도급자인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상술한 법률규정에 완전히 부합되는바 이 하도급계약은 유효하다. 당사자 쌍방은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국가에서 정책을 공포하고 농업세와 기타 규정수수료의 징수를 면제하는것은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이고 광범한 농민들에 대한 인민정부의 배려이며 농업발전에 있어 하나의 중대한 조치인바 농업도급법의 규정에 대한 수정, 변경이 아니다. 쌍방의 하도급계약은 여전히 구속력과 법적효력을 가지고있다. 때문에 장모의 주장은 법률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도급법≫(2002년 8월 29일)
제22조 도급계약은 성립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수급자는 도급계약이 발효하는 때로부터 토지도급경영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