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사천성 모 현의 농민 담모는 촌민소조의 11.5무 되는 논을 도급맡았으며 도급기한은 40년이였다. 2008년, 담모는 사촌동생으로부터 함께 북경으로 가서 건축공사를 도급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담모는 북경으로 가서 공사장을 도급하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2008년 가을에 수확을 끝낸후 곧바로 토지를 하도급주려고 하였다. 촌민소조내의 몇 사람이 도급맡기를 원하면서 해마다 담모에게 무당 올벼 100킬로그람과 늦벼 150킬로그람을 주겠다고 승낙하였다. 이웃마을의 황모가 소식을 듣고는 올벼 150킬로그람과 늦벼 150킬로그람을 담모에게 주겠다고 하였다. 담모는 토지를 황모에게 하도급주려고 하였지만 이 촌의 사람들은 본촌 촌민들에게 우선도급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지도급경영권을 이전하는 가운데서 어떠한 경우에 해당 집체경제조직성원에게 우선도급권이 주어지는가?
▶ 전문가의 답
우리 나라의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면 토지도급경영권을 이전함에 있어 이전대금, 이전기한 등 주요내용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해당 집체경제조직성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것은 해당 집체경제조직성원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온것이다. 그러나 우선권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즉 반드시 이전대금, 이전기한이 동일한 상황에서만 우선권이 성립될수 있다. 만약 해당 집체경제조직의 성원이 아닌 사람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해당 집체경제조직의 성원에게는 우선권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동일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해당 집체경제조직의 성원이 제때에 주장하지 않으면 그 우선권 역시 상실하게 된다. 여기에 두가지 정형이 있다. 하나는 서면으로 공시한 합리한 기한내에 우선권주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서면공시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집체경제조직이외의 사람이 도급토지를 사용한 2개월내에 우선권주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법률에서 권리행사의 기한을 정한것은 권리인을 독촉하여 제때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아울러 관련 권리인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고 토지의 리용효률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권리인이 만약 법률이 부여한 권리행사를 게을리하면 권리상실에 따른 불리한 후과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상술한 정형외에 도급자가 농촌토지를 해당 집체경제조직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에게 도급을 주고 이미 법률에서 규정한 민주적인 의정절차를 거쳐 통과되였으며 향(진)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상황에서는 해당 촌집체경제조직의 성원이 우선도급권을 주장할 때는 지지를 받지 못한다. 본 사건에서 담모의 같은 촌 촌민이 제출한 조건은 황모의 조건보다 우월하지 않으므로 해당 집체경제조직성원은 우선도급권을 상실하며 담모는 그의 토지를 황모에게 하도급을 줄수 있다.
▶ 법적의거
≪농촌토지도급분쟁 관련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005년 7월 29일)
제11조 토지도급경영권의 이전에 있어서 이전대금, 이전기한 등 주요내용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당해 집체경제조직성원이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지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정형은 제외한다.
(1) 서면으로 공시한 합리한 기한내에 우선권주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서면공시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집체경제조직이외의 사람이 도급토지를 사용한 2개월내에 우선권주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9조 당해 집체경제조직성원이 도급료, 도급기한 등 주요내용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우선도급권을 주장하는 경우 지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급자가 농촌토지를 당해 집체경제조직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에게 도급을 주고 이미 법률이 규정한 민주적의정절차를 거쳐 통과되였으며 향(진)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후에 우선도급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지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