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원고 리모는 동교촌 성리촌민소조와 농업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촌민소조의 일부 토지를 도급맡았으며 도급기한은 30년이였다. 그가 소재하는 곳의 인민정부는 리모에게 ≪토지도급경영권증서≫를 발급하고 리모가족과 동교촌 성리촌민소조간의 농업도급계약관계를 확인해주었다. 2006년, 리모가족은 이웃마을로 이주하고 비농업호적을 취득하였다. 리모가족이 이주하여간후 동교촌 성리촌민소조는 리모가족이 원래 도급맡은 토지를 기타 촌민에게 조정하여 주었다. 2007년 2월, 동교촌 성리촌민소조의 일부 토지가 징수되였는데 그중에는 리모가족이 원래 도급맡았던 토지가 포함되였다. 징용단위는 토지보상금, 안치비 및 미숙작물의 보상금을 지불하였다. 동교촌 성리촌민소조는 비례에 따라 토지가 징수된 각호의 촌민들에게 보상금을 나누어주었으나 리모가족에게는 나누어주지 않았으며 이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2007년 8월 이후, 리모는 본 사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리모는 상응한 보상을 나누어가질것을 요구할수 있는가?
▶ 전문가의 답
수급자가 소도시에 이주한후 원 도급토지가 징수된 경우 원 수급자는 토지징수보상금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농촌토지도급법≫ 제2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도급기한내에 수급자 가족이 소도시에 이주하였을 경우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토지도급경영권을 보류하거나 또는 그가 법에 따라 토지도급경영권을 이전하는것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3항에는 “도급기한내에 수급자 가족이 구를 설치한 시에 이주하여 비농업호적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도급맡은 경작지와 초지를 도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토지도급법에서 “수급자 가족이 소도시에 이주하였을 경우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토지도급경영권을 보류하거나 또는 그가 법에 따라 토지도급경영권을 이전하는것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것은 주요하게 토지는 농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것임을 고려한데 있다. 농민이 소도시에 진입한후의 기본생활에 대하여 아직 보장이 없는 경우에 만약 그들의 도급토지를 회수하면 그들은 생활하기가 어렵게 될것이다. 리모와 그의 가족이 동교촌에 거주할 때 체결한 “토지도급경영권증서”는 리모가족이 동교촌 성리촌민소조에서 토지를 도급맡았음을 증명한다. ≪토지관리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는 당해 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이 도급경영하여 재배업, 림업, 목축업, 어업 생산을 진행한다. 토지의 도급경영기간은 30년이다. 도급자와 수급자는 도급계약을 맺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여야 한다. 토지를 도급경영하는 농민은 토지를 보호하고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용도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리용할 의무가 있다. 농민의 토지도급경영권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토지도급경영기간내에 개별 도급경영자사이에서 도급토지에 대해 약간의 조정을 할 경우 반드시 촌민회의의 3분 2 이상의 구성원 또는 3분의 2 이상의 촌민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아울러 향(진)인민정부와 현급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농촌토지도급법≫제2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도급자는 도급기한내에 도급토지를 회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때문에 도급기한내에 리모가족의 토지도급경영권은 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하며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함부로 박탈하지 못한다. 그후의 한동안 리모가족의 호적은 동교촌에서 옮겨가고 비농업호적을 취득하였지만 그는 구를 설치한 시에 이주한것이 아니라 소도시에 이주하였다. 법률규정에 의하면 그 기간에 리모가족이 동교촌에서 도급맡은 토지에 대하여 그의 의사에 따라 토지도급경영권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또는 그가 법에 따라 토지도급경영권을 이전함을 허용하여야 한다. 리모는 여전히 합법적으로 토지도급경영권을 향유하는 한 그가 적당한 토지징수보상금을 취득할것을 요구한것은 법률규정에 부합되는바 지지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도급법≫(2002년 8월 29일)
제26조 도급자는 도급기한내에 도급토지를 회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도급기한내에 수급자 가족이 소도시에 이주하였을 경우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토지도급경영권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또는 그가 법에 따라 토지도급경영권을 이전함을 허용하여야 한다.
도급기한내에 수급자 가족이 구를 설치한 시에 이주하여 비농업호적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도급맡은 경작지와 초지를 도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도급자는 도급준 경작지와 초지를 회수할수 있다.
도급기한내에 수급자가 도급맡은 토지를 반환하거나 또는 도급자가 법에 따라 도급준 토지를 회수할 경우 수급자는 그가 도급토지에 투자하여 토지생산능력을 제고시킨데 대한 상응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