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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토지도급경영권을 양도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05일 15:35
왕모는 1998년에 촌집체의 10무 되는 토지를 도급맡았다. 그런데 지금 외지로 돈벌이 떠나려고 토지도급경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이다. 왕모는 몇가지 방식으로 양도할수 있는가?

▶ 전문가의 답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의 이전에는 양도, 하도급, 상호교환, 출자, 임대 등이 포함된다. 양도란 수급자는 도급자의 동의를 거쳐 토지도급경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다른 농가에게 양도하고 그가 상응한 토지도급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리행하게 하는것을 말한다. 양도한후 원 토지도급관계는 자동으로 종지되고 원 수급자는 도급기한내의 토지도급경영권의 일부를 상실하거나 또는 전부를 상실하게 된다. 양도의 방식을 취하여 토지도급경영권을 이전할 경우 당사자는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토지도급경영권등록수속을 할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도급이란 수급자가 일정한 기한내에 그의 토지도급경영권을 동일한 집체경제조직의 다른 농가에게 이전하여 농업생산경영에 종사하게 하는것을 말한다. 하도급을 준후 원 토지도급관계는 변하지 않으며 원 수급자는 원 토지도급계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의무를 계속 리행하여야 한다. 하도급을 맡은 측은 하도급을 줄 때 약정한 조건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책임을 진다. 만약 수급자가 토지를 타인에게 대리경작을 맡길 경우 그 기한이 1년 미만이면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하도급의 방식을 취하여 이전하는 경우 도급자에게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상호교환이란 수급자간에 농경의 편리 또는 각자의 수요를 위하여 동일한 집체경제조직에 속하는 도급토지를 상호교환하고 동시에 상응한 토지도급경영권을 상호교환하는것을 말한다. 상호교환의 방식을 취하여 이전하는 경우 도급자에게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출자란 가정도급방식을 실행하는 수급자간에 농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토지도급경영권을 지분(주주권리)으로 하고 자원적으로 련합하여 농업합작생산경영에 종사하고 기타 도급방식의 수급자가 토지도급경영권의 수량화한 지분으로 출자하여 주식회사 또는 합작사 등을 구성하고 농업생산경영에 종사하는것을 말한다. 임대란 수급자는 일정한 기한내에 토지도급경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업생산경영에 종사하는 타인에게 임대를 주는것을 말한다. 임대준후 원 토지도급관계는 변하지 않으며 원 수급자는 원 토지도급계약에서 규정한 권리, 의무를 계속 리행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시 약정한 조건에 따라 수급자에게 책임진다. 임대방식을 취하여 이전하는 경우 도급자에게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도급법≫(2002년 8월 29일)

제37조 토지도급경영권은 하도급, 임대, 상호교환, 양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전하며 당사자 쌍방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양도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도급자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하도급, 임대, 상호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도급자에게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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