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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을 발생한 재정, 판결에 잘못이 있을경우 다른 만회할 방도가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05일 14:53
이미 법적효력을 발생한 재정,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급 높은 인민법원에 재심을 청구할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에 불복신청할수도 있다.

사례

개인상공업자인 전립창은 복장도매를 해보려고 복장도매시장에서 매장 하나를 구입하였다. 전립창이 구입금을 전부 지불하였음에도 줄곧 재산권증명서를 가지지 못했다. 3년을 경영한후 도시개조로 인해 복장도매시장이 철거하게 되였다. 전립창에게 재산권증명서가 없으므로 정부는 그에게 철거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전립창은 복장도매시장에서 아주 적은 보상을 받았는데 이는 정부에서 규정한 철거보상금에 비해 퍽 적었다. 이 일로 전립창은 복장도매시장과 여러차례 교섭하였지만 결과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복장도매시장을 법에 걸어 복장도매시장이 정부가 규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철거보상금을 지불할것을 요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심리를 거쳐 복장도매시장이 전립창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복장도매시장은 제1심판결에 불복해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하였다. 상소리유는 전립창에게 재산권증명서가 없으므로 전립창에게 지불한 보상금은 합리하다는것이였다. 제2심법원은 심리후 복장시장의 상소청구를 지지했으며 제1심판결의 기각을 판결하고 전립창의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전립창은 제2심판결에 불복했지만 제2심판결은 종심판결인지라 더는 상소할수 없었다. 전립창은 자기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할수 있는 다른 방도가 더 있는지 잘 몰랐다.

변호사론평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2심종심제를 실행한다. 제2심판결은 종심판결로서 당사자는 종심판결과 효력을 발생한 제1심판결에 대해 상소권이 없다. 만일 당사자가 이미 법적효력을 발생한 재정,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였다고 인정할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수 있다. 재심청구는 판결이 법적효력을 발생한후 2년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뿐더러 재심청구가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여야만이 인민법원은 재심을 결정한다. “민사소송법” 제179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재심해야 할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포함된다.

(1) 원심판결, 원심재정을 파기할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2) 원심판결, 원심재정이 인정한 기본사실에 잘못이 있는 경우,

(3) 원심판결, 원심재정의 법률적용에 확실히 잘못이 있는 경우,

(4) 원심판결, 원심재정이 민사소송절차를 엄중히 위반한 경우.

당해 사건에서 전립창이 정상적인 철거보상비를 받지 못한 원인은 재산권증명서가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복장도매시장의 잘못으로 조성된것이다. 그러므로 복장도매시장은 전립창에게 배상해주어야 하며 제2심판결에서 인정한 기본사실에는 오유가 있다. 그러므로 전립창은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청구를 제출할수 있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 제178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효력을 발생한 판결, 재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급 높은 인민법원에 재심을 청구할수 있다. 그러나 판결, 재정의 집행은 중단하지 않는다.

제179조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인민법원은 재심하여야 한다.

(1) 원심판결, 원심재정을 파기할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2) 원심판결, 원심재정이 인정한 기본사실을 립증할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3) 원심판결, 원심재정이 인정한 사실의 주요증거를 위조한 경우,

(4) 원심판결, 원심재정이 인정한 사실의 주요증거에 대하여 대질을 하지 않은 경우,

(5) 당사자가 객관적원인으로 사건심리에 필요한 증거를 자체로 수집할수 없어 인민법원에 조사, 수집을 서면으로 신청하였는데 인민법원이 조사, 수집하지 않은 경우,

(6) 원심판결, 원심재정의 법률적용에 확실히 잘못이 있는 경우,

(7) 법률의 규정을 어기고 잘못 관할한 경우,

(8) 재판조직의 구성이 부적법하거나 법에 의하여 기피하여야 하는 재판인원이 기피를 하지 않은 경우,

(9) 소송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소송에 참여하였거나 소송에 참가하여야 할 당사자가 본인 또는 그 소송대리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

(10) 법률의 규정을 어기고 당사자의 변론권리를 박탈한 경우,

(11) 소환장으로 소환하지 않고 결석판결을 한 경우,

(12) 원심판결, 원심재정이 소송청구절차를 루락하였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경우,

(13) 원심판결, 원심재정이 의거한 법률문서가 철회 또는 변경된 경우.

인민법원은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결, 재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재판일군이 해당 사건을 재판할 때 탐오수뢰하고 탐욕 또는 개인적동기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법을 외곡하여 재판한 행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재심을 하여야 한다.

제180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재심청구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청구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재심청구서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서면의견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인민법원의 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신청인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충을 요구할수 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문의할수 있다.

제181조 인민법원은 재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이 법 제179조의 하나에 부합될 경우에는 재심을 재정하고 이 법 제179조의 하나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의 기각을 재정하여야 한다. 특수사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 법원 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심을 재정한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이상의 인민법원이 심리한다.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이 재심을 재정한 사건은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이 재심을 하거나 기타 인민법원에 송부하여 재심을 하게 할수 있으며 원심인민법원에 송부하여 재심을 하게 할수도 있다.

제182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효력을 발생한 조정서에 대하여 조정이 자원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조정합의내용이 법률에 위반된다는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수 있다. 인민법원은 심사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면 재심하여야 한다.

제184조 당사자는 판결, 재정이 법적효력을 발생한후 2년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2년이 지난후에 원심판결, 원심재정이 의거한 법률문서가 철회 또는 변경되였거나 재판일군에게 당해 사건을 심리할 때 탐오수뢰하고 탐욕 또는 개인적동기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법을 외곡하여 재판한 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상기 상황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도움말

당사자가 만일 법적효력을 발생한 판결, 재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에 상소서를 제출해 상소할수 있다.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에 확실히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재심절차에 들어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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