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연장 거부 … 자의적 법해석 압수수색 막아
청와대의 내곡동 특검팀 수사 방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불허한 데 이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해 14일 수사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곡동 특검팀은 특검 사상 최단 수사기간(30일)을 기록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충분한 수사로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특검의 임무이고 출범 배경"이라며 "청와대의 수사기간 연장거부는 수사방해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관에 대해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1조 조항을 들어 12일 특검팀의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차용증 원본과 매매계약서, 특수활동비 내역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 내부에서는 청와대의 자의적 법 해석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이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비리 혐의에 관련된 부분에 국한돼 있는데도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관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좌세준 변호사는 "법원이 국가기밀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해 영장을 발부했는데, 청와대가 이를 거부한 것은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시형씨 소환조사 때부터 불쾌감을 표하면서 특검 수사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지난 5일 김윤옥 여사 조사 방침을 정했을 때는 공개적으로 특검 수사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서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충분히 수사했다고 판단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받는 대상자가 수사를 평가하는 꼴이 됐다.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청와대는 야당의 집중공세를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사건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을 거부한 것은 국민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측도 "이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측이 내곡동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일신문 정재철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