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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朴 트럭연설' 선거법 위반 논란

[기타] | 발행시간: 2012.11.13일 15:09

【서울=뉴시스】추인영 김형섭 기자 = 여야는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차량 연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전날 호남을 방문한 박 후보는 광주역 앞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선 투표 참여 캠페인에 참석해 트럭 위에 마련된 연단에서 연설을 했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동서화합의 시작은 바로 이곳 광주다. 여러분과 힘을 모아 국민 통합의 100% 대한민국을 이뤄내겠다"며 "새누리당은 우리 광주와 호남 발전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육성', '부도심 활성화를 통한 아시아 문화수도로 육성' 등을 약속했다.

그러자 야권은 박 후보가 연단이 마련된 트럭 위에 올라가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연설을 한 점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지난 4·11 총선 때 손수조 후보와 함께 차량에 올라서 선거운동을 했던 박 후보가 다시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선관위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 선대위의 이지안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박 후보는 지난 총선 때도 부산을 방문해 손 후보와 함께 카퍼레이드를 펼치며 유세를 벌였다"며 "당시에도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으나 선관위가 유야무야 덮고 넘어갔던 일을 기억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긴 말 필요 없이 선관위는 박근혜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명정대하게 조사하고 처리하라"며 "선관위가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간다면 매년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던 정권홍위병과 여당선대본의 오명을 결코 벗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3월 박 후보는 당시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손수조 후보와 함께 SUV 차량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밀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이른바 '카 퍼레이드'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선관위는 당시 '우발적 상황'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주장을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선거법에는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추천·반대함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 모집 활동은 통상 정당활동으로 보장한다"며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선거운동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박 후보는 광주역에서 정당의 정책홍보와 유권자들에 대한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만일 선거법에 저촉되는 활동을 했다면 광주시선관위가 곧바로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 대변인은 정치공세성 허위주장을 한데 대해 박 후보와 새누리당에 사과해야 한다"며 "선거법을 위반한 쪽은 오히려 문재인 캠프"라고 역공을 펼쳤다.

이 대변인은 문 후보 측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반값 선거비' 운동의 일환으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 최종 확정된 후보가 본 선거에서 비용을 최종 집행하자"며 '선거업체 공동계약' 추진을 제안한 것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대변인은 "후보 사퇴 협상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선거비용을 대주겠다는 것으로 선거법상 후보자 매수죄"라며 "또 패자의 선거활동에 드는 드는 경비를 승자가 대신 내는 것은 정치자금 부정수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 후보 측 발상은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후보매수죄로 단죄를 받은 곽노현씨의 전철을 밟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박 후보가 트럭에 올라가 연설을 한데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선거법 60조 3항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명함 배포나 어깨띠 착용, 현수막 게시, 인쇄물 배포, 전화통화 등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에 올라타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연설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선관위는 차량을 이용했는지 여부보다 이날 박 후보의 연설내용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차량이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에게 허락이 돼 있지 않다"면서도 "헌법상 정당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어 정치적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당의 의사표현으로 인정하고 있다. 차량 이용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로 예비후보자가 지지를 호소하는 의사표현이 있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iinyoung85@newsis.com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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