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빼로데이에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죽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사귀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살인·사체은닉)로 A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40분께 A씨는 지하철역 인근 골목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흉기로 여자친구 B씨의 등과 목 등을 28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신을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세대별 창고로 옮긴 뒤 여행가방에 넣고 사흘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오전 3시께 B씨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올해 4월부터 B씨와 교제해 온 A씨는 범행 전날인 11일 '빼빼로데이'에 B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다. A씨는 '헤어진 이유를 알고 싶다'며 B씨를 불러낸 후 자해하겠다고 흉기로 위협했으나 설득되지 않자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과도 6자루를 구입한 점 등으로 미뤄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배윤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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