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고급가방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귀금속과 고급 시계 등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법안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고급 가방도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제조장 출고 가격이나 수입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가방에 대해 200만원 초과 금액의 20%를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도 추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6% 세금이 추가되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제외한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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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기자 inde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