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떨어져 사망한 20대 여성의 사고 장면이 택시를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이날 청주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택시를 뒤따르던 운전자 B 씨의 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영상이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차문이 열리는 동시에 A 씨의 상체가 기울어지며 떨어진 점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A씨가 택시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만으론 A씨가 택시의 앞쪽 문에서 떨어졌는지, 뒤쪽 문에서 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뒷좌석에 탑승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잠이 든 상태에서 옷자락 등이 걸려 문이 열린 건지, 차체 결함으로 인해 문이 열린 것인지 등의 사고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택시 기사는 성범죄 등 전과가 없으며 목적지까지 운전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던 점 등 정황을 살펴볼 때 택시기사가 A씨를 뛰어내리도록 위협을 가했다고 보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택시기사가 잇따라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고 판단해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해 택시기사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A씨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사고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차량 결함 등 택시기사의 과실로 밝혀질 경우 형사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설비 인턴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