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나이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내렸던 관행이 사라질 것인가.
29일 휴스턴 크로니클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법원이 10대 성폭행범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사회적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0년 텍사스 집단성폭행 사건으로 미 사회에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제러드 크루스(20)는 이날 텍사스주 리버티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된 대배심 선고공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용서받아선 안 된다며 종신형을 구형했고,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남자들을 유인했고 가해자들의 나이도 어리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법원은 냉정한 판단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공범인 에릭 맥고웬(20)도 같은 혐의로 사실상 종신형인 99년형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텍사스 집단성폭행 사건은 2010년 크루스를 포함해 10대 6명과 20대 14명 등 총 20명의 남성이 당시 11세 소녀를 빈집으로 유인,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 남성들은 소녀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게다가 가해자 대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혹에 넘어가 합의하에 집단 성관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더욱 공분을 키웠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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