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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자유왕래' 쿼터·취업신고제 폐지 절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12.06일 09:37
 합법체류자, 불법취업자로 전락… 피해 속출

  (흑룡강신문=하얼빈) 지난 2007년 3월 그동안 '재외동포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온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들에 대한 차별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복수사증 발급, 입국문호 및 취업범위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방문취업제도(H-2)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마저도 최근들어 외국인 취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인 한국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중국동포들을 단지 외국인노동자로만 취급하면서 외국인노동자 수급 방안에 근거, 쿼터제를 도입하여 이들의 입국과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동포사회는 물론, 관련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중국동포 입국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순수 외국인근로자 도입은 오히려 증가시켜 왔다.

  중국동포들은 같은 피를 나눈 한민족으로서 어쩌면 선조들의 고향에 와 살 천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부가 중국동포근로자 도입을 제한하고 나서는 주된 원인은 바로 내국인 일자리 잠식과 이들의 대거입국으로 인한 노동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중국동포 근로자들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보다 국내 고용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점유하던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중국동포에 대해 단순히 노동시장 잠식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동포의 법적 지위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선결돼야 할 때다.

  실제로 지난 2010년 3월 공개된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기능직의 경우 중국동포 근로자가 1% 증가할 때 내국인의 실업전환확률(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0.003%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중국동포를 종업원으로 채용한 73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82%가 내국인 종업원을 구할 수 없어 동포를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와 같이 고용부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탁상행정으로 인한 현실적이지 못한 판단에 불과하다.

  실제로 중국동포들이 주로 일하는 건설현장이나 가정부, 요식업체, 기타 제조업체 등은 워낙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이라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중국동포들이 없으면 상기 업종의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이처럼 올 들어 방문취업 5년체류 만기자들이 대거 출국하면서 사실상 3D업종들은 인력난으로 큰 고민에 빠졌다.

  현 제도대로라면 방문취업(H-2) 동포들은 5년 체류만료가 되면 30만 3천명이라는 쿼터 때문에 귀국 후 1년이 경과 돼야 재입국이 가능하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중국동포 쿼터제한의 논리는 일정 수 이상의 중국동포의 한국체류는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중국동포가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논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법무부는 중국동포정책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중국동포 H-2쿼터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관계부처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안건을 국무를 조정하는 국무총리실에서 동포정책의 쿼터폐지 문제를 다룬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H-2동포 취업신고 제도는 고용주가 신고절차가 번거로워 신고를 기피하여 합법체류 동포가 불법취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들어 정부가 불법체류자와 불법취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적지 않은 동포들이 합법체류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고용계약과 취업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취업자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동포사회나 관련단체들은 동포는 순수외국인과는 달리 포용정책을 베풀어 자유왕래와 더불어 쿼터제와 취업신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한중국동포사회가 젊어지고 있고 대학교수, 사업가, 예술가 등 다양한 부류의 동포들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의 자산이자 민간 외교관이기도 하다.

  재외동포법은 지난 2004년 2월 9일 한국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같은 해 3월 2일에 대통령에 의해 공포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구 소련 지역, 일본의 무국적 동포 등 300만명의 동포들은 아직까지도 이 제도에서 제외돼 있다.

  올해로 재외동포법 개정이 8년을 맞이했다. 한국정부는 더 이상 중국동포를 단순 외국인근로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동포라는 인식과 보다 폭넓은 역사관으로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그들을 적극 포용하는 차원에서 자유왕래와 더불어 쿼터제와 취업신고제를 폐지하여 그들이 고국의 온정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따뜻한 동포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중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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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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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은 더이상 한국동포니 뭐니 별 관심없다 조선족들은 그냥 중국인이니
그냥 중국인으로 생각하고 외국인으로 대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예의를 보이는 것이다.
한국사람 밑에서 일하지 말고 일본사람 밑에서 일해야 돈도 많이 벌고 대우도 좋다고 말들하니 더이상 한국도 조선족에게 관심 가지지 말고 그냥 중국인으로 대해줘라.
한국은 곧 무너지고 중국이 미국처럼 되니,한국은 더이상 중국인 조선족들에게 관심꺼리가 아니다.
한국도 이제 그만 동포찾고 그냥 조선족을 외국인으로 대우해줘라 중국인 조선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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