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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2.09일 14:38
사례

장씨와 리씨는 시림업국에 근무하였다. 몇년전, 모 현 관광휴가촌 부근에 상품주택 한채를 산 리씨는 오래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자 그 집을 팔려고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장씨는 그 집을 자기가 사겠다고 하였다. 몇차례의 협상을 거쳐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를 달성하였다. 즉 주택가격은 12만원이며 이틀내에 집을 내고 10일내에 집값을 전부 지불하며 누구든지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책임을 진다. 리씨는 약정한대로 집을 장씨에게 내주었으나 장씨는 10일내에 집값 8만원만 내고 나머지 4만원은 시간을 끌며 주지 않았다. 이에 몹시 화가 난 리씨는 장씨에게 집을 팔지 않으려 했다. 리씨는 장씨한테서 받은 돈 8만원을 장씨에게 돌려주면서 장씨더러 집을 내라고 하였다. 그런데 장씨는 집을 내놓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쌍방의 모순은 날로 심각해져 해결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수없이 리씨는 법원에 장씨를 걸어 장씨더러 집을 내든지 아니면 나머지 집값을 추가로 내든지 할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리씨는 한가지 모를것이 있었다. 장씨와 자기는 모두 시내에서 근무하고 거주하는데 문제의 주택은 멀리 떨어진 타현에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분쟁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어느 법원을 찾아가 걸어야 하는가?

변호사론평

당해 사건은 ≪민사소송법≫에 규정한 전속관할과 관계된다. ≪민사소송법≫은 지역관할의 일반원칙을 규정한외에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전속관할을 규정하였다. ≪민사소송법≫ 제34조에는 부동산분쟁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부동산소재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되여있다. 이는 부동산(주택, 토지 등)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은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해있으면 그곳 인민법원이 관할한다는것을 말해준다. 무릇 부동산 권한확인, 매매, 저당, 증여, 권리침해 등과 관련되는 민사분쟁은 모두 부동산소재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당해 사건에서 리씨는 주택소재지인 모 현 인민법원에 가서 장씨를 소송에 걸어 자기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

제34조 다음 각 호의 사건은 이 조에 규정한 인민법원이 전속관할한다.

(1) 부동산분쟁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부동산소재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2) 항구작업에서 발생되는 분쟁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항구소재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유산상속분쟁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피상속인 사망시의 주소지 또는 주요유산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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