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의 답
대출금의 리자는 다음과 같은 시간에 지불하여야 한다. (1) 대차계약에 약정한 경우 차주는 반드시 대차계약에서 약정한 기한에 리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2) 계약에서 리자지불기한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그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협상하여 보충할수 있으며a 보충합의를 달성할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관련 조항 또는 거래관습에 따라 확정한다. (3) 만약 여전히 리자지불기한을 확정할수 없을 경우 차용기한이 1년 미만인것은 본금변제시 일괄지불하여야 하고 차용기한이 1년 이상인것은 1년이 만료되는 때마다 지불하며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것은 본금변제시 일괄지불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1999년 3월 15일)
제205조 차주는 약정한 기한에 리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리자지불기한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그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도 여전히 확정할수 없을 경우 차용기한이 1년 미만인것은 본금변제시 일괄지불하여야 하고 차용기한이 1년 이상인것은 1년이 만료되는 때마다 지불하며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것은 본금 변제시 일괄지불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