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선생의 부인 리모는 소상품생산기업을 소유하고있으며 리모는 당해 기업의 법정대표이다. 2007년 7월 21일, 왕선생은 부인 기업의 확대생산에 사용하려고 친구인 주선생에게서 인민페 5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또한 왕선생이 제시한 차용증도 존재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일 주모의 인민페 50만원을 차입하며 약 반년후에 변제한다.”
당해 대출금기한이 만료된후 왕선생은 자기에게는 돈이 없다는 리유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주선생은 여러차례나 독촉하여도 소용이 없자 법원에 제소하고 왕모의 부인 리모에게 대출금 인민페 50만원을 지불하는 동시에 상응한 리자를 지불할것을 요구하였다. 리모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차용증에 서명한 사람은 왕모 자신이며 그가 주선생으로부터 차입한 행위는 개인행위이고 자기는 상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때문에 법원에 주선생의 소송청구를 기각할것을 청구한다.
▶ 전문가의 답
본 사례에서 왕모의 부인 리모가 왕모의 대출금에 대하여 상환의무가 있는가를 판정하는 관건은 법률이 부부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있는가에 있다. 만약 법률상 부부의 혼인관계존속기간의 재산은 공동소유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였으면 왕모의 부인 리모는 주모에게 채무를 상환하는 련대책임을 부담한다.
만약 법률상 부부관계존속기간의 재산은 개인이 각각 소유한다고 규정하였으면 리모는 왕모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관철집행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시용)≫ 제4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부부관계존속기간에 일방이 개인사업에 종사하거나 청부경영을 하는 경우 그 수입은 부부의 공유재산이며 채무도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한다.”
또한 혼인법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부부가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취득한 재산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이다.…(2) 생산, 경영의 수익…”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혼인관계존속기간에 다음 각 호의 재산은 혼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기타 공동소유해야 할 재산’에 속한다. (1) 일방이 개인재산투자로 얻은 수익, …”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채권자가 혼인관계존속기간에 부부중 어느 일방이 개인명의로 진 채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때 부부의 공동채무로 처리하여야 한다.…” 상술한 일련의 법률규정에서 알수 있는바 만약 부부간에 부부의 재산을 각자 소유로 한다고 약정하지 않은 경우 부부관계존속기간의 채무에 대하여 어느 일방이든 모두 상환의무가 있다. 본 사례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자. 우선, 우의 사례에서 왕모와 리모간에 부부재산귀속에 관한 약정이 있음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혼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두 사람의 재산은 공동소유이다. 왕모와 리모의 부부재산이 부부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이상 어느 한 일방이 대외로 진 상환능력이 없는 개인채무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당연히 련대상환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밖에 본 사례에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왕모가 빌린 50만원은 부인 리모가 확대생산하는데 사용되였다. 이같은 측면으로부터 분석하여도 리모는 남편이 주모에게 진 빚 50만원에 대하여 상환할 책임이 있다. 때문에 주모는 왕모가 갚지 않은 50만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리모가 상환할것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법적의거가 있으며 법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2001년 4월 28일)
제17조 부부가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취득한 재산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이다.
(1) 로임, 상금,
(2) 생산, 경영의 수익,
(3) 지적소유권의 수익,
(4)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그러나 이 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것은 제외한다.
(5) 기타 공동소유하여야 할 재산.
부부는 공동소유재산에 대하여 평등한 처리권을 가진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2003년 12월 25일)
제11조 혼인관계존속기간에 다음 각 호의 재산은 혼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기타 공동소유해야 할 재산”에 속한다.
(1) 일방이 개인재산투자로 얻은 수익,
(2) 남녀 쌍방이 실제로 취득하였거나 응당 취득해야 하는 주택보조금, 주택적립금,
(3) 남녀 쌍방이 실제로 취득하였거나 응당 취득해야 하는 양로보험금, 파산안치보상비.
제24조 채권자가 혼인관계존속기간에 부부중 어느 한 일방이 개인명의로 진 채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때 부부의 공동채무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부부 일방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개인채무로 명확히 약정하였음을 증명할수 있거나 혼인법 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속함을 증명할수 있는 경우는 례외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관철집행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시용)"(1988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