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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가 차입금을 약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대주는 대출금을 기한전에 회수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2.11일 10:12
홍엽가구생산공장은 기업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하여 공장건물을 짓기로 결정하였다. 2007년 3월, 홍엽가구생산공장은 시 모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고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쌍방은 대차계약에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갑측 모 은행은 을측 홍엽가구생산공장에 30만원을 대출해주며 기한은 1년이다. 을측 홍엽가구생산공장은 25만원 가치의 기계설비 한세트를 채무담보물로 한다. 계약체결후 한주만에 홍엽가구생산공장은 은행이 제공한 대출금을 받았다. 홍엽가구생산공장에서 공장건물을 바야흐로 지으려고 할 때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올랐다.

홍엽가구공장 리사장은 주식투자를 하면 돈을 더 벌수 있다고 생각하고 즉시 차입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여 주식매매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모 은행은 이 사실을 안후 기한전에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하고 또 홍엽가구공장에 벌칙리자를 지불할것을 요구하였다. 홍엽가구공장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차입금이 가구공장계좌에 이체된후 그 소유권과 사용권은 가구공장에 귀속되며 은행은 기한전에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가 없다. 쌍방은 이런 사유로 법원에 제소하였다.

▶ 전문가의 답

은행이 기한전에 대출금을 회수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주로 차주인 홍엽가구공장에서 차입금을 다른 용도에 류용한 행위가 관련 법률규정을 위반하였는가를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홍엽가구공장의 행위가 계약을 위반하였는가를 확정한다. 계약법 제19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대차계약의 내용에는 차용종류, 화페종류, 용도, 액수, 리률, 기한 및 변제방식 등 조항이 포함된다.” 계약법 제20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대주는 약정에 따라 대출금의 사용상황을 검사, 감독할수 있다.

차주는 약정에 따라 재무부기통계표 등 관련 서류를 대주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대차계약에서 대출금의 용도를 규정하는것은 대주가 대출금의 사용상황을 검사, 감독하는데 편리를 제공하며 차주가 기한이 만료되여 순리롭게 대출금을 상환하는것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차주가 차입금의 약정한 용도를 위반한 경우 계약법 제20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수 있다. “차주가 차입금을 약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대주는 대출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전에 회수하거나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차입금은 반드시 특수비용으로 전용하여야 하며 대차계약에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 별도의 지출에 사용하지 못한다. 홍엽가구공장이 차입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여 주식매매를 진행한 행위는 약정한 차입금용도를 위반하였다. 때문에 대주는 이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기한전에 대출금을 회수할수 있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1999년 3월 15일)

제197조 제2항, 제202조, 제203조(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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