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내년 1월 1일부터 베이징시 공무접대비와 공무용차량 운행.유지비 등 17개 내용이 시급 예산단위 공무카드 강제결산목록에 올랐다. 시 재정국은 17일, '시급예산단위 공무카드 강제결산목록을 실시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더이상 현금결산을 하지 않는다
재정부문은 "본 시는 공무카드제도 개혁을 실시해 공무지출에서 현금 인출과 사용을 감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문은 "향후 공무카드제도 개혁을 실행하고 있는 모든 시급 예산단위는 시급 예산단위 공무카드 강제결산목록을 집행해야 한다. 재정 권한 부여에 의해 현금 결제를 하던 공무지출항목은 목록에 제시된 규정에 따라 은행이체 또는 공무카드 방식으로 결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현금결제를 더이상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카드결제가 안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일회 500위안 이하의 공무지출, 베이징시 행정구역 이외의 현급이하(현급 포함하지 않음) 지역에서 발생한 공무지출 등 4가지 상황 경우에는 잠시 공무카드로 결산하지 않는다.
현금 잔고 사용량을 엄격히 제한한다
시 재정의 규정에 따라 각 예산단위는 조속히 공무카드 강제결산목록 실시세칙을 내오고 공무카드로 결제하지 않는 지출사항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아울러 각 예산단위는 집행 가능한 현금 관리방법을 제정해 현금 인출과 현금잔고를 엄격히 통제하면서 원칙적으로 3일 이하의 소액지출에 필요한 현금만을 소지한다. 본 단위 소속이 아닌 개인에 대한 지출(임시직원의 봉급, 원고비, 번역비, 심사비 등)은 개인의 은행예산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하며 현금지출행위를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