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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정에 일방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2.18일 15:54
사례

부대에서 제대해 고향으로 돌아온 주량은 한번 사업을 벌려보려 마음먹고 산간지대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석재공장을 경영하려 하였다. 따져보니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이 모자라는지라 마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진씨와 상론했더니 진씨는 주량과 함께 석재공장을 꾸리는데 동의하였다. 그들 둘은 곧 관련 수속을 마치고 설비를 구입해 생산에 들어갔다. 진씨가 생산관리를 책임지고 주량이 시장판매를 책임졌는데 둘은 배합이 아주 잘되였다.

3년후 석재공장이 현지에서 인기를 끌면서 주량과 진씨는 돈을 적지 않게 벌었다. 주량은 계속 규모를 확대해 석재장사를 성소재지에까지 확대하려 하였으나 사상이 보수적인 진씨는 현상태를 유지할수 있기를 바랐는데 이 일로 둘사이에 의견상이가 생겼다.

주량과 진씨는 갈라져 각각 따로 하기로 협상하였는데 일부 경제문제에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량은 현인민법원에 진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기간 석재공장도 생산을 중지하였다. 현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진씨는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하였다. 그런데 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하는 기간 진씨가 급병으로 사망하였다.

진씨가 사망했으니 소송을 더 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승소한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주량은 석재공장의 생산을 다시 시작하였는데 진씨의 아들이 공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생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쌍방은 중급인민법원을 찾아가 옳고그름을 가르기로 하였다. 진씨가 이미 사망한것을 알게 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의 중지를 재정하였다.

변호사론평

민사소송을 함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당해 당사자는 곧 소송행위능력과 소송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소송에 계속 참가할수 없으며 소송권리도 계속 향유할수 없고 소송의무도 질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처리할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만일 사건이 리혼사건, 존속부양료, 비속부양료, 양육비의 청구 또는 입양관계의 해제에 관한 사건이라면 이런 사건은 모두 인신관계에 관련되는 사건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면 인신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인민법원은 소송의 종결을 재정해야 한다.

기타 성격의 사건에 만일 원고가 사망하고 승계인이 없거나 또는 승계인이 소송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표명할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의 종결을 재정해야 한다. 만일 피고가 사망하고 유산이 없으며 의무를 질 사람도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의 종결을 재정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일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고 사건의 성격이 리혼사건, 존속부양료, 비속부양료, 양육비의 청구 및 입양관계의 해제에 관한 사건에 속하지도 않으며 소송참가여부에 대한 승계인의 의사표시를 기다려야 할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의 중단을 재정하고 사건의 심리를 잠시 중단하여야 한다. 승계인이 인민법원에 소송참가의사를 표명하면 인민법원은 소송을 회복하고 계속 사건을 심리하여야 한다.

당해 사건에서 진씨가 2심과정에 사망하고 진씨의 승계인이 소송참가여부를 아직 표명하지 않았으므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의 중단을 재정하여야 한다. 자기가 긍정코 승소할것이라는 주량의 생각은 그릇된것이다. 만약 진씨의 승계인이 소송참가의향을 표명하면 중급인민법원은 소송을 회복하고 진씨의 승계인을 소송에 참가시켜야 한다. 만약 진씨의 승계인이 소송불참을 표명하더라도 진씨가 당해 사건에서 피고이고 진씨에게 유산이 있으므로 중급인민법원은 마찬가지로 소송을 회복하고 결석판결을 해야 한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

제136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중단한다.

(1)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여 소송참가여부에 대한 승계인의 의사표시를 기다려야 할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소송행위능력을 상실하고 그 법정대리인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경우,

(3) 일방 당사자로서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소멸되고 그 권리, 의무의 승계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4) 일방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사유로 인하여 소송에 참가할수 없을 경우,

(5) 당해 사건의 심리가 다른 사건의 심리결과에 의거하여야 하는데 그 다른 사건의 심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6) 소송을 중단하여야 할 기타 사정이 있을 경우.

소송을 중단하여야 할 원인이 제거된후에는 소송을 회복한다.

제137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종결한다.

(1) 원고가 사망하고 승계인이 없거나 승계인이 소송권리를 포기한 경우,

(2) 피고가 사망하고 유산이 없으며 의무를 질 사람도 없을 경우,

(3) 리혼사건에서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4) 존속부양료, 비속부양료, 양육비의 청구 및 입양관계의 해제에 관한 사건에서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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