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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절차와 보통절차는 어떤 구별점이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2.18일 15:57
사례

도해는 식당을 경영하고있는데 지리적위치가 좋고 수입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여 몇년 사이 돈을 적지 않게 벌어 130여평방메터 되는 큰 집 한채도 사고 승용차도 마련하였다. 도해는 친구들사이에서 성공한자로 알려져 일부 장사하는 친구들은 돈이 딸리면 그를 찾아 돈을 꿔가군 하였다. 도해 또한 꼼꼼해서 친구들보고 돈을 꿔줄수는 있어도 리자를 지불해야 할뿐만아니라 은행보다 배로 높아야 한다고 하였다.

친구들은 모두 약속을 지켜 돈을 꾸면 제시간에 갚고 리자도 지불하였다. 몇차례 거래에서 단맛을 본 도해는 리자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에게서 돈을 꾸면 빠르고 담보가 필요없기때문에 친구들은 그래도 여전히 그에게서 돈을 꿨다. 차차 친구들은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 그에게서 돈을 꾸게 하였다. 다른 사람이 돈을 꿀 때면 신중성을 기하여 친구더러 담보를 서게 하였고 리자는 더 높게 받았다.

한번은 친구 강호의 소개로 김붕이 도해에게서 10만원을 꿔갔는데 1개월 기한이 찬후 잠적해버렸다. 담보를 선 강호가 빚을 갚아야 한다고 인정한 도해는 강호를 찾아가 돈을 갚을것을 요구하였다. 강호는 자기는 담보인일뿐으로 도해를 협조해 김붕을 찾아줄수는 있지만 돈만은 김붕을 찾아가 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전에 간단한 소송을 해본적이 있는 도해는 법원이 간이절차로 2개월이 채 되기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던것을 보고 구인민법원을 찾아가 김붕과 강호를 소송에 걸면서 법관보고 하루빨리 사건을 마무리지어달라고 하였다. 법관은 이 사건은 비교적 복잡하므로 보통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간이절차와 보통절차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변호사론평

간이절차는 보통절차에 상대해 하는 말로서 간이절차는 기층인민법원이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에만 적용된다.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사실이 명백하고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고 분쟁이 크지 않은 간단한 민사사건들이다.

인민법원이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민사소송법≫에 전문적규정이 있는것은 간이절차 전문적규정에 따르고 전문적규정이 없는것은 보통절차의 일반규정을 적용한다. 간이절차는 보통절차에 비해 아래와 같은 몇가지 구별점이 있다.

(1) 소송방식이 간편하다. 원고는 구두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2) 사건수리절차가 간편하다. 당사자 쌍방은 동시에 기층인민법원 또는 그가 파출한 법정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고 응소하고 분쟁의 해결을 청구할수 있다.

(3) 당사자와 기타 소송참여자를 소환 또는 통지하는 방식이 간편하다. 인민법원은 간편한 방법으로 수시로 당사자와 기타 소송참여자를 소환할수 있다. 소환방식으로는 구두 또는 전화 등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4) 재판조직이 간단하다. 재판원 1명이 단독재판을 하면 된다.

(5) 공판심리절차 역시 상대적으로 간편하다. 재판원은 상황에 따라 순서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정조사, 법정변론도 법정순서에 따라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6) 심리기간이 짧다. 보통심리절차의 심리기간은 6개월인데 반해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공판회부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리를 끝내야 한다. 특수상황시에는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당해 사건은 사건내용이 꽤 복잡하고 쟁의금액도 비교적 많으므로 인민법원은 간이절차심리를 적용할것이 아니라 보통절차를 적용해 심리하여야 한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

제135조 인민법원은 보통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할 경우에 공판회부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리판결을 끝내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연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해 법원 원장의 비준을 받고 6개월을 연기할수 있다. 더 연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42조 기층인민법원과 그가 파출한 법정이 사실이 명백하고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고 분쟁이 크지 않은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3조 간단한 민사사건은 원고가 구두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당사자 쌍방은 동시에 기층인민법원 또는 그가 파출한 법정에 가서 분쟁의 해결을 청구할수 있다. 기층인민법원 또는 그가 파출한 법정은 이러한 사건을 즉시 심리할수도 있고 따로 기일을 정하여 심리할수도 있다.

제144조 기층인민법원 또는 그가 파출한 법정은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간편한 방법으로 수시로 당사자와 증인을 소환할수 있다.

제145조 간단한 민사사건은 재판원 1명이 단독심리를 하며 이 법 제122조, 제124조, 제127조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46조 인민법원이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공판회부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리를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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