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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이 내린 재정과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2.18일 15:59
사례

진에서 정육점을 경영하는 서강은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등 여러가지 생고기, 익힌 고기를 판매하는데 품종이 구전하여 장사가 잘되였다. 2008년 6월 16일, 엄명은 애의 돌잔치에 쓰려고 서강의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10근과 소고기 5근 그리고 일부 익은 고기도 샀다. 그날, 엄명네 집에는 친척, 친우들이 많이 모여왔다. 점심식사후 손님들은 인차 떠나지 않고 엄명네 집에서 한담을 하였다.

오후 4시경, 손님 둘이 몸이 불편하다면서 먼저 떠나가고 10여분이 지나자 다른 친척들도 모두 배가 아프다면서 화장실을 찾았고 일부는 구토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단번에 같은 증상이 나타나자 식중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 아니나다를가 과연 식중독이였다. 서강이 판 고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엄명은 서강을 찾아가 손실을 배상해줄것을 요구하였다. 서강은 자기가 판 고기는 긍정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그날 다른 사람들도 고기를 샀는데 모두 중독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서강이 배상을 거부하자 엄명은 현인민법원에 서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도처에 다니면서 서강의 고기에 문제가 있다고 떠들어대여 서강의 장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8년 8월 6일, 현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려 증거부족을 리유로 엄명의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자기가 승소하자 자기를 홍보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서강은 이튿날 법원의 판결서를 200여부 복사하여 진에 사람을 보내 배포하게 함과 동시에 10% 할인한다는 광고를 내였다.

소송에서 진 엄명은 서강이 도처에서 크게 떠들어대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복하여 법원에 상소를 제기하였다. 엄명도 상소장을 여러부 복사하여 배포하면서 사람들에게 현법원의 재판을 인정할수 없고 중급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서강네 고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서강과 엄명은 다투기 시작했다.

변호사론평

민사소송에서 우리 나라는 민사조정원칙을 적용한다. 만일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민사조정서를 작성한후 당사자가 서명하기만 하면 민사조정서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제도는 2심종심제로서 인민법원이 1심판결을 내린후 당사자는 상소할 권리가 있다. 만일 상소기간에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으면 1심판결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당사자가 상소기간내에 상소를 제기하면 1심판결은 효력을 보지 못하며 2심법원의 판결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1심인민법원이 사건의 수리거부, 소송의 기각, 관할권에 대한 이의성립여부 재정을 한후에도 당사자는 여전히 상소할 권리가 있으며 당사자가 상소기간내에 상소하지 않으면 1심판결은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당사자가 상소기간내에 상소를 제기하면 1심재정이 효력를 발생하지 못하며 2심법원의 재정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당해 사건에서 현인민법원이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고 원고 엄명이 상소기간내에 상소를 제기하였으므로 1심판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2심법원이 내린 판결만이 최종효력을 발생할수 있는 판결로 된다. 물론 원고 엄명이 상소기간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소기간이 만료된 이튿날부터 1심판결은 효력을 발생한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

제138조 판결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소송사유, 소송상의 청구, 분쟁사실과 분쟁리유,

(2) 판결에 인정된 사실, 리유와 적용한 법률적근거,

(3) 판결결과와 소송비용의 부담,

(4) 상소기간과 상소심법원.

판결서에는 재판일군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의 공인을 날인한다.

제158조 제2심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은 종심판결, 종심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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