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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한이 차지 않은 종업원이 사직을 제기했다면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2.18일 16:08
근로계약기한이 차지 않은 종업원이 사직을 제기하였을 경우 단위는 인적서류를 압수할수 있는가?

사례

강홍은 2008년 9월에 모 명문대학을 졸업한후 북경의 모 국유기업에 취직하면서 기업과 3년 기한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근로계약에 따르면 만약 일방이 기한이 차기전에 근로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 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약정했다. 강홍은 기업에서 반년간 근무한후 국유기업의 업무가 무미건조하다고 여겨 회사에 사직을 제출했다.

회사측은 강홍이 계약기한이 차기전에 사직을 제출하는것은 일방적인 계약위반행위이므로 위약금 5만원을 지급할것을 요구하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 인적서류이전수속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다.

강홍은 이를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회사측이 계약의 약정에 따라 처리할것을 요구했으나 회사에서는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기업은 끝까지 강홍의 인적서류를 압수하였다.

변호사론평

상기 사례에서 채용단위는 두가지 위법행위를 범했다. 첫째, 근로계약에 위약금을 약정한것이다. ≪근로계약법≫ 제25조는 “이 법 제22조와 제23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채용단위는 근로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을 약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근로계약법≫ 제22조와 제23조에 규정된 근로자가 위약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아래 두가지에만 제한되여있다. 즉 채용단위가 근로자에게 연수훈련비용을 제공하여 전문기술연수훈련을 실시할 경우와 채용단위의 상업비밀 및 지적재산권 관련 비밀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채용단위가 근로자와 경쟁업종취업제한조항을 약정함과 아울러 근로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후의 경쟁업종취업제한기한중 매월 경제보상금 지급을 약정하는 경우이다.

두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인원은 채용단위의 고위관리인원, 고위기술자 및 기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인원에 국한된다. 강홍의 사례는 상기 경우에 해당되는것이 아니기에 근로계약에 약정한 위약금조항은 효력이 없으며 채용단위는 그녀에게 위약금지급을 요구할수 없다.

둘째, 리직한 종업원의 서류를 압수한것이다. ≪근로계약법≫ 제50조는 채용단위는 근로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시 근로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근로자의 인적서류와 사회보험관계의 이전수속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로동부, 국가서류보존국의 ≪기업종업원 인적서류관리사업규정≫은 “기업의 종업원이 조동, 사직, 로동관계를 해제하거나 또는 해고, 사퇴될 경우 종업원 소속단위는 1개월 이내에 종업원의 서류를 새로운 사업단위 또는 호적 소재지의 가두 로동(조직인사)부서에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근로자가 채용단위와 근로계약을 해제할 때 채용단위는 근로자를 위해 로동관계해제수속을 처리해줄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해제증명서를 발급하고 개인인적서류를 이전하는 등 사항이 포함된다.

채용단위는 그 어떤 리유로도 근로자의 인적서류를 압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채용단위가 강홍의 인적서류를 압수하여 근로자를 협박한 처사는 그릇된것이다. 쌍방이 로동관계를 해제한후 회사가 법률이 규정한 시간내에 강홍의 인적서류이전수속을 밟지 않는다면 강홍은 로동쟁의중재를 거치거나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수단으로 자기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할수 있다.

동시에 강홍은 로동행정부서에 신고하여 로동행정부서에서 채용단위에 인적서류이전수속을 밟을것을 명령하도록 할수 있으며 동시에 채용단위에 경제처분을 안길수 있다.

법적의거

≪근로계약법≫

제25조 이 법 제22조와 제23조에 규정된 상황외에 채용단위는 근로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을 약정하지 못한다.

제50조 제1항 채용단위는 근로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시 근로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근로자의 인적서류와 사회보험관계 이전수속을 하여야 한다.

≪기업종업원 인적서류관리사업규정≫

제18조 “기업의 종업원이 조동, 사직, 로동관계를 해제하거나 또는 해고, 사퇴될 경우 종업원 소속단위는 1개월 이내에 종업원의 서류를 새로운 사업단위 또는 호적 소재지의 가두 로동(조직인사)부서에 이전해야 한다. 원 소재단위가 로동교양, 로동개조중인 종업원을 후에 계속 채용하려 할 경우 그 해당 인원의 인적서류는 원 채용단위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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