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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이 내린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2.19일 12:00
사례

과일장사를 하는 하군은 매년 가을이면 여러 농촌을 돌면서 과일을 사들인후 광주, 상해 등 대도시에 운송해 판매하였는데 당해 시세가 좋지 않으면 사들인 과일을 랭장창고에 저장해 신선도를 유지했다가 겨울이나 이듬해 봄에 다시 내다 팔았다. 몇년간 경영하면서 하군은 과일을 저장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내다 파는것이 당해에 파는것보다 리윤이 높다는 경험을 총화해냈다.

2008년 가을, 그는 구입수량을 확대해 일부를 저장하려고 하였는데 과일수매경쟁이 아주 치렬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이전부터 거래하던 농호들을 찾아가 올해 그들의 과일을 자기가 사며 수매가격은 지난해 가격에 따른다고 약속을 하고 매 농호에 1,000원의 예약금을 주고 정력을 집중해 다른 곳에 가서 사들였다. 그해는 과일시세가 특별히 좋아 반달도 안돼 수매가격이 많이 올라 그 전해의 수매가격을 훨씬 초과하였다.

하군의 예약금 1,000원을 받은 몇몇 농호들은 하군을 찾을수 없게 되자 함께 의논한후 과일을 모두 다른 수매상한테 팔아버렸다. 하군이 다른 곳에서 과일수매를 마치고 돌아와보니 농호들이 이미 과일을 고가로 다른 수매상들에게 팔아버린것이였다. 화가 몹시 난 하군이 농호들더러 배상하라고 하자 농호들은 1,000원만 돌려주겠다고 대답했다.

2008년 11월, 하군은 현인민법원에 찾아가 그 몇몇 농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매 농호에서 예약금 1,000원을 돌려주고 위약금 1,000원을 배상할것을 요구하였다. 현인민법원은 곧 판결을 내렸는데 농호들의 패소로 판결이 났다.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한 농호들은 판결서접수를 거부했다. 그렇다면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 판결서접수를 거부할수 있는가?

변호사론평

소송서류(판결서, 재정서, 조정서 등은 모두 소송서류에 속한다.)는 반드시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당사자 또는 기타 소송참여자에게 송달하여야만 상응한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만약 법정 절차와 방식에 따라 송달하지 않으면 소송서류는 송달의 법적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실천과정에 일부 당사자들은 소송서류에 불만이 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하고는 이렇게 하면 인민법원이 송달할수 없게 되고 소송서류도 법적효력을 발생할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방식에는 직접송달, 류치송달, 위탁송달, 우편송달, 위양송달, 공시송달이 포함되는데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직접 송달하는 소송서류접수를 거부할 경우 인민법원은 류치송달, 우편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할수 있으며 지어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할수도 있다. 이런 법정방식으로 송달하는 법적효과는 직접송달과 마찬가지로 소송서류는 당사자에게 똑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류치송달이란 송달수령인 또는 송달접수자격이 있는자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할 때 송달수령인 또는 송달접수자격이 있는자가 소송서류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송달인이 소송서류를 법에 따라 송달수령인의 거처에 남겨두는 송달방식이다.

우편송달이란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하기 곤난한 경우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송달수령인에게 부쳐보내는 송달방식이다. 공시송달이란 인민법원이 송달수령인이 소재불명이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여전히 송달할수 없는 상황에서 송달해야 할 소송서류의 주요내용을 공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송달방식이다.

당해 사건에서 농호들은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판결서를 수령한후 상소를 제기해야지 맹목적으로 판결서 수령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농호들이 판결서접수를 거부하여 인민법원이 류치송달, 우편송달 또는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송달하게 되면 농호들은 가능하게 상소기한을 놓쳐 상소권리를 잃게 되며 이렇게 되면 농호들은 자기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

제79조 송달수령인 또는 그와 동거하는 가족의 성년자가 소송서류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송달인이 관계 기층조직 또는 소재단위의 대표자를 립회시켜 사정을 설명하고 송달령수증에 접수를 거부하는 사유와 날자를 기재하며 송달인과 목격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소송서류를 송달수령인의 거처에 남겨두면 송달된것으로 인정한다.

제80조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하기 곤난한 경우에는 다른 인민법원에 위탁하여 대리송달하게 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수 있다.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송달령수증에 밝힌 접수일자를 송달일자로 한다.

제84조 송달수령인이 소재불명이거나 이 절에 규정된 기타 방식으로 송달할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한다. 공시를 낸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송달된것으로 인정한다.

공시송달을 할 때는 사건기록에 공시원인과 공시경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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