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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가짜증명서를 제공했다면 채용단위는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2.18일 16:09

사례

2006년 3월, 마모는 모 기계회사의 판매경리초빙에 응하면서 신분증과 학력증명서를 제공했고 일찍 여러 회사에서 판매경리로 일한 경력을 서면형식으로 설명했다. 마침 회사는 시장확대를 계획하면서 판매경리 1명을 초빙하여 판매사업을 맡기려고 했던참이라 쌍방은 즉각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에 따르면 마모가 판매부 총경리직을 맡고 시장개발, 업무교섭, 생산관리 등 업무를 책임지며 기계회사는 마모에게 년봉 10만원을 지급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년말에 장려금을 발급하며 회사에서 규정한 각종 복지대우를 향수한다고 약정했다.

4개월후, 회사측은 판매실적이 아무런 차도를 보이지 않는것을 발견하고 마모의 신분과 업무경력에 의심이 생겨 공안기관에 신고하였다. 조사를 거쳐 마모의 신분증은 위조한것이며 또 거짓 증명서와 리력서를 리용하여 항목경리증 및 직업자격증을 따낸것으로 드러났고 마모도 예전의 사업경력이 위조한것임을 인정했다. 상기 상황을 장악한후 회사측은 근로계약해제결정을 내렸다.

기계회사측은 마모가 위조한 신분증과 학력, 직함을 리용하여 사기의 수단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것을 리유로 로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쌍방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무효라는것을 확인해줄것을 요구했다. 중재위원회는 인증을 거쳐 쌍방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판정했다. 판정서를 받은후 마모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변호사론평

근로계약의 체결은 응당 합법, 공정, 평등, 자원, 협의일치,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로동법≫ 제18조는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한 근로계약이며 무효한 근로계약은 체결 당시부터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규정하였다.

상기 사례에서 마모는 회사에 채용되기 위해 허위 사업경력을 작성하여 채용단위의 신임을 얻었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의 행위는 사기행위에 속한다. 그러므로 마모와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한 근로계약에 속한다. 회사는 법에 따라 로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쌍방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무효하다는것을 확인해줄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법적의거

≪로동법≫

제18조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1)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근로계약,

(2)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무효한 근로계약은 체결 당시부터 법적구속력이 없다. 근로계약이 부분적으로 무효임이 확인되였으나 기타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경우 기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근로계약의 무효는 로동쟁의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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