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호영화는 올해 65세인데 안로인도 정년퇴직하고 슬하에 외아들 호건설을 두었다. 호건설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으며 성실하고 본분을 지키는데 30여세가 되도록 아직 성가하지 않았다. 아들의 혼사일로 조급해난 량주는 농촌에서 결혼상대자를 찾아 호건설에게 가정을 이루어주었다. 결혼후 량주는 또 며느리의 농촌호적을 도시호적으로 전환시켜주고 일자리도 찾아주었다.
2년후, 호건설부부에게 아들애가 태여났다. 호건설의 안해 장란은 농촌녀자로부터 대번에 도시사람이 된데다가 호씨네 가정에 대를 이을 아들까지 낳아주다보니 가정에서의 지위가 높아졌고 사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는 호건설이 날마다 단위와 가정에서만 맴도는것을 보고 호건설과의 생활이 맹물처럼 너무나 평범하다고 느껴졌다.
이때 단위에 오경리라는 사람이 새로 왔는데 성품이 온화하고 품위가 있어 장란은 여간만 우러러보지 않았다. 그들 둘은 자주 접촉하면서 서로 못하는 말이 없는 친한 사이로 되였으며 어느 한번 출장길에 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섰다. 그 일이 있은후부터 장란은 쩍하면 구실을 대 집에 돌아가지 않고 몰래 오경리와 만났다. 종이로 불을 쌀수 없는 법, 이 일은 인차 호건설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아무말없이 그저 묵묵히 장란의 뒤를 밟던중 마침내 한 호텔방에서 그둘 둘이 침대에서 함께 뒹구는것을 목격하게 되였다. 이 일로 자극을 받은 호건설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성미가 조폭해지더니 쩍하면 바깥에서 사람을 때리고 말썽을 일으켰다.
어느날, 호건설은 사람을 때려 경찰에 잡혀갔다. 호영화량주는 이웃들에게서 정신병자는 민사상 행위무능력자이므로 법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호건설이 민사상 행위무능력자라는것을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변호사론평
우리 나라 법률은 공민의 민사상 행위능력을 세가지로 나눈다고 규정하였다.
첫번째 부류는 민사상 완전행위능력자로서 자기의 독립적인 행위로 민사권리를 획득하고 민사의무를 설정하고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수 있는자를 가리킨다. 이 부류의 사람을 두가지로 나뉜다. (1) 만 18세의 공민, (2) 만 16세 이상,18세 미만으로 자기의 로동수입을 주요생활래원으로 하는 공민이다.
두번째 부류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로서 민사상 행위능력이 정도부동하게 한정을 받는 공민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년령, 지력에 상응한 민사상 활동을 진행할수 있는자를 말한다. 이 부류의 사람을 두가지로 나뉜다. (1) 만 10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2) 자기의 행위를 완전하게 분별할수 없는 정신질환환자.
세번째 부류는 민사상 행위무능력자로서 자기의 행위로 민사상 권리와 민사상 의무를 행사할수 없는자를 가리킨다. 이 부류의 사람을 두가지로 나뉜다. (1) 10세 미만의 미성년자, (2) 판단능력과 자아보호능력이 없으며 자기의 행위후과를 모르는 정신질환환자.
민사상 완전행위능력자에 대해서는 인정할 필요가 없고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해서도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정신질환환자의 행위능력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 공민의 민사상 행위무능력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을 인정할데 관한 신청은 그의 근친자 또는 기타 리해관계인이 인민법원에 제출한다.
인민법원은 수리한후 법에 따라 심사해야 하며 규정에 부합되는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다. 당해 사건에서 호건설은 안해의 배반으로 인해 자극을 받아 행위가 비정상적이고 정신병에 걸렸다. 호영화량주는 호건설의 근친자이므로 호건설의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 인정에 대한 신청을 인민법원에 제출할수 있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
제170조 공민의 민사상 행위무능력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을 인정할데 관한 신청은 그의 근친자 또는 기타 리해관계인이 해당 공민의 주소지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해당 공민의 민사상 행위무능력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의 사실과 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71조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하게 되면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상 행위무능력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을 인정받을 공민에 대하여 감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감정결과를 제공한 때에는 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72조 인민법원은 공민의 민사상 행위무능력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해당 공민의 근친자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례외로 한다. 근친자들이 서로 책임을 밀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그가운데의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한다. 해당 공민의 건강상태가 허락할 때에는 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심리하여 신청이 사실적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공민을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신청이 사실적근거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173조 인민법원은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로 인정받은자 또는 그의 후견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그 공민의 민사상 행위무능력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의 원인이 제거되였다는것이 실증된 경우에는 새로운 판결을 하고 원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도움말
공민이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로 인정된후 공민 본인 또는 그 후견인은 기각신청을 제출할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사한후 그 공민의 민사상 행위무능력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의 원인이 제거되였다는것이 실증된 경우에는 새로운 판결을 하고 원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