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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이 소재불명시 리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사망 선고를 청구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2.19일 12:17
사례

조강과 안해 왕려는 모 시 국유기업의 종업원이고 딸은 대학에서 공부하고있다. 조강과 안해는 선후로 단위에서 정리실업을 당한후 집에 있는 돈으로 작은 음식점을 경영하여 겨우 가정의 지출을 해결하고있었다. 현상황에 만족하지 않은 조강은 정리실업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자금을 모아 동북에 가서 검정귀버섯 등을 수매해 현지에 운송해와서 팔았는데 몇년간 모두 돈을 적지 않게 벌었다.

후에 모두들 업종을 바꾸어 중약재장사를 해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강의 친구가 본 시 약재회사 구입부문에서 경리로 일하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지금 개잇(藏红花) 같은 장족약이 특히 잘 팔린다는것이였다. 여럿의 동의를 거쳐 그들은 이 장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정월 대보름이 지난후 조강은 친구 리장과 함께 서장으로 떠났는데 라싸에 도착한후 한 사람은 서장남부로 가고 한 사람은 서장북부로 각각 헤여졌다. 갈라지기전 그들은 반달후 라싸에서 만나기로 약정하였다. 반달후 리장은 라싸로 돌아왔는데 조강은 시종 돌아오지 않았다. 라싸에서 한주일을 기다려도 조강의 소식이 없자 리장은 조강의 가족과 련락하여 가족이 라싸에 와서 찾았는데도 찾지 못하였다. 할수없이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은 기록을 하고 련락방식을 남겨놓았다. 후에 조강의 가족은 여러차례 라싸와 서장남부의 신문, 텔레비죤방송국에 사람 찾는 광고를 냈지만 줄곧 조강의 소식이 없었다.

어느덧 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왕려는 재혼하려 하였으나 조강과 리혼하지 않았으므로 혼인등록기관에서는 수속을 해주지 않았다. 왕려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하는데 누군가 그더러 법원에 가서 조강의 사망선고를 신청하라고 제의하였다.

변호사론평

실종선고사건, 사망선고사건이란 공민이 마지막 주소지를 떠나 실종한지 일정기간이 되여도 소식이 없을 경우 리해관계인이 신청을 하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하여 그 공민의 실종과 사망을 선고하는 사건을 말한다.

실종선고, 사망선고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구비되여야 한다.

(1) 그 공민은 소재불명사실이 있다. 다시말하면 그 공민이 자기의 주소지 또는 장기주소지를 떠난후 수소문해도 찾을수 없다면 공민의 소재불명사실이 성립된다.

(2) 공민의 소재불명시간이 법률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실종선고를 신청하려면 소재불명한 시간이 만 2년간 지속되여야 한다. 다시말하면 2년 기간이란 계산은 실종이 시작된 날로부터 만료된 날까지 시종 련속성을 띠여야 하며 중간에 끊어지거나 루계로 계산해서는 안된다.

사망선고를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공민의 소재불명시간은 4년, 불의의 사고로 인한 소재불명은 만 2년간이여야 한다. 불의의 사고로 소재불명이 되여 사고발생일부터 만 2년이 안되지만 관계기관이 그 공민이 생존할수 없음을 증명하면 마찬가지로 사망선고를 신청할수 있다. 여기서 불의의 사고란 교통사고와 지진, 비행기사고, 해난, 눈사태 등 자연재해를 말한다.

(3) 리해관계인이 반드시 인민법원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공민의 리해관계인이란 일반적으로 그 공민의 배우자, 부모, 성년자녀 또는 관계가 밀접한 기타 근친자들을 말한다. 리해관계인이 신청권을 행사하는 순서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와 손녀, 외손자와 외손녀, 기타 민사권리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4) 실종선고, 사망선고를 신청하는 사건은 반드시 소재불명 공민의 주소지 기층인민법원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당해 사건에서 조강이 소재불명이 된지 5년에 달하므로 소재불명사실이 구성되며 소재불명시간이 법에 규정한 년한에 달하였으므로 조강의 안해 왕려는 리해관계인으로서 조강의 사망선고를 인민법원에 신청할 권리가 있다. 조강의 사망선고를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조강의 사망을 선고하게 되는데 사망선고는 자연사망과 법적후과가 대체적으로 같으므로 왕려는 재혼을 할수 있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

제166조 공민이 만 2년간 소재가 불명하고 리해관계인이 그의 실종선고를 신청할 경우에는 소재불명자 주소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실종의 사실, 시일 및 청구를 명기하고 그 공민의 소재불명에 관한 공안기관 또는 기타 관계기관의 서면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7조 공민이 만 4년간 소재가 불명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만 2년간 소재가 불명하고 또는 불의의 사고로 소재가 불명한데 대하여 관계기관이 그 공민이 생존할수 없음을 증명하고 리해관계인이 그의 사망선고를 신청할 경우에는 소재불명자 주소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소재불명의 사실, 시간 및 청구를 명기하고 그 공민의 소재불명에 관한 공안기관 또는 기타 관계기관의 서면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8조 인민법원은 실종선고사건, 사망선고사건을 수리하게 되면 소재불명자 탐색공시를 내야 한다. 실종선고의 공시기간은 3개월로 하고 사망선고의 공시기간은 1년으로 한다. 불의의 사고로 소재가 불명한데 대하여 관계기관이 그 공민이 생존할수 없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사망선고의 공시기간을 3개월로 한다.

공시기간이 만료되면 인민법원은 실종선고사실, 사망선고사실의 확인여부에 따라 실종선고, 사망선고의 판결을 하거나 또는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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