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올해 28세에 나는 리봉은 4년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한 컴퓨터소프트웨어회사에서 근무하고있다. 올해 국경절에 그는 다년간 련애하던 녀자친구와 결혼을 하였다. 밀월을 마치고 집에 들어선 그들은 눈앞에 벌어진 광경에 깜짝 놀랐다. 집벽은 물자국으로 얼룩져있고 텔레비죤과 기타 가전제품은 물에 젖어있었으며 나무바닥재는 더러 변형되고 집안에는 습기가 확확 풍겼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알아보니 본래는 웃층의 장강이 집수리를 하면서 바닥재를 깔 때 방바닥으로부터 물이 새여 아래층의 리봉네 집에 화가 미친것이였다. 그리하여 리봉은 장강과 교섭하여 손실비 도합 6만원을 배상할것을 요구하였다. 배상금액을 놓고 쌍방의 의견상이가 비교적 크게 되자 리봉은 장강을 법에 고소했다. 법정은 심리를 거쳐 장강이 리봉에게 5만 4,000원을 배상하기로 판결하였다. 판결서를 받은 장강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장강은 상소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몰랐다.
변호사론평
민사소송당사자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1심민사판결 또는 재정에 불복할 경우 법정 절차와 기한에 따라 한급 높은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해 원심판결의 기각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고소장을 민사상소장이라고 한다. 민사상소장의 작성에는 일정한 격식이 있는데 4개 부분으로 나뉜다.
1. 첫부분
(1) 제목 : “민사상소장”
(2) 당사자란 :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순서로 그들의 기본상황을 기재한다. 상소인의 성명, 성별, 년령, 민족, 적관, 직업 또는 직무, 사업단위 또는 주소를 기재한다. 상소인의 기본상황을 기재한후 피상소인의 성명, 성별, 년령, 적관, 직업 또는 직무, 사업단위 또는 주소를 기재한다.
2. 상소청구
구체적인 청구목적에 대해 설명한다. 원심재판 기각, 즉 원심의 처리의견을 전부 변경할것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원심재판의 부분적 변경을 요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청구목적은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하여야 한다. 어떤 목적에 도달하려고 하는지 에두르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3. 상소리유
민사상소장은 론증리유를 따짐에 있어서 주로 원심판결을 두고 하는것이지 상대방 당사자를 두고 하는것이 아닌것으로 이는 민사소송장과 구별된다. 민사소송장은 완전히 상대방 당사자를 상대로 도리를 따지는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상소장을 작성할 때 각도와 정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 1심 민사소송장 또는 답변서를 제목만 바꾸고 그대로 옮겨놓고 민사상소장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상소리유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있다.
(1)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이 잘못되였다.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잘못되였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제기하면서 객관적사실 진상이 구경 어떠한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상소장에 제출한 내용이 본래 인정한 사실과 서로 모순되는 객관적사실의 진상을 반드시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의 법률적용이 합당하지 않다. 즉 원심판결이 인용한 관련 실체법 조문이 사건의 사실에 맞지 않거나 관련 법률조문을 인용할 때 편파성이 존재해 일부 관련 조항만 인용하고 다른 일부분 관련 조항을 간과하였거나 또는 법률조항을 곡해하는 등 원인으로 인해 부당한 처리를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관련 법률조항을 렬거하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론증해야 한다.
(3) 원심판결이 절차법을 위반해 정확한 판결에 영향주었다. 원심법원이 사건심리과정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하여 사건의 처리가 부당하게 된 사실을 제시해 원심판결의 변경을 요구하는 리유로 삼을수 있다.
리유를 상소하는 부분은 실제상 원심재판에 대한 론박문장이다. 상소리유를 쓴 다음에는 맺는말을 쓴다. 일반적인 양식은 다음과 같다. “상기한 내용을 종합하면 ×××인민법원(또는 원심)이 내린 판결(또는 재정)이 부당함으로 귀 법원에 상소하오니 원심판결(혹은 재정)을 기각하고 법에 따라 원심판결을 변경(또는 재차 처리)해줄것을 청구한다.
4. 결말부분과 첨부사항
(1) 보낼 기관은 행을 바꾸어 명기한다. “×××××인민법원 귀중”
(2) 우측 하단에 다음과 같이 상소인을 명기한다. “상소인: ×××(서명 또는 날인)”. 또한 년, 월, 일을 명기한다.
(3) 첨부사항 : “본 상소장은 부본이 ×부이고” “증거자료가 ×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