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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유가증권 지불만을 청구할 경우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2.19일 12:21
사례

리강과 로표는 오랜 친구이다. 리강은 시정부 모 부문에 임직하고 로표는 자그마한 회사를 꾸렸는데 리강은 로표 회사의 업무에 도움을 주었었다. 회사가 날로 번창해지자 회사의 규모를 확대하려 계획한 로표는 자금이 모자라게 되자 곧 리강을 떠올렸다. 그는 리강과 식사를 하면서 자기의 타산을 이야기하였다. 회사를 확대하려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리강이 은행대출을 맡을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였다.

리강은 친구의 면목을 보아 도와주겠다고 답복했다. 로표의 회사가 규모가 너무 작아 리강이 찾은 몇몇 은행은 모두 대출을 해주려 하지 않았다. 대출을 할수 없게 되자 로표는 친구들에게서 돈을 꾸었다. 그중 리강에게서 2만원을 꾸고 차용증까지 써주며 6개월 이내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6개월 기한이 찼는데도 로표는 꾼 돈을 돌리지 않았고 리강도 로표보고 돈을 갚으라고 하지 않았다.

어느덧 1년이 지났건만 로표가 주동적으로 빚을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리강의 아들이 당장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들에게 집을 마련해주려면 돈을 써야 하므로 리강은 로표보고 꿔간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 로표는 인차 갚는다고 대답은 하면서도 질질 시간을 끌며 갚지 않았다. 이에 리강은 불쾌했지만 체면에 로표와 소송을 걸 생각까지는 없었다. 이때 누군가 그보고 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라고 제의했다. 그런데 리강은 지급명령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랐다.

변호사론평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를 독촉하여 채무를 갚게 하는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서 금전 또는 유가증권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는 채무자가 채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채권지급명령을 신청해 채권을 실현할수 있다.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몇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은 반드시 금전, 유가증권의 지급청구여야 한다.(2) 지급신청을 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은 반드시 이미 기한이 만료되고 액수가 확정된것이여야 한다. (3) 채무자와 채권자간에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채권채무관계만 있어야 하며 기타의 채무관계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할수 있어야 한다. 당해 사건에서 리강과 로표 사이는 간단한 차관관계로 차관기한이 이미 찼고 차관액수도 확실하며 그들사이에는 기타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리강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그 채권을 실현할수 있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

제191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할 때 그것이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관할권을 가진 기층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수 있다.

(1)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기타의 채무분쟁이 없는 경우,

(2)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할수 있는 경우.

신청서에는 지급을 청구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수량 및 청구의 근거로 되는 사실과 증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92조 채권자가 신청을 제출하면 인민법원은 5일 이내로 채권자에게 그 수리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3조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후 채권자가 제공한 사실과 증거에 대한 심사를 거쳐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하고 법에 부합되면 수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송하고 신청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각하는 재정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거나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전항에 규정한 기간에 이의를 제출하지도 않고 지급명령을 리행하지도 않을 경우에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그 집행을 신청할수 있다.

제194조 인민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면이의를 받으면 독촉절차의 종결을 재정하여야 하며 지급명령은 스스로 효력을 상실하며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도움말

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것은 특수한 소송절차로서 채권자로 놓고 말하면 돈을 절약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법적절차이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후 채무자가 또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인민법원은 지급명령절차의 종결을 재정하여야 하며 지급명령은 스스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럴 경우 채권자는 별도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일반소송절차를 통해 그 채권을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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